최근 수정 시각 : 2025-09-22 13:32:55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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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시설관리공단
冠岳區施設管理公團
Gwanak-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파일:관악구시설관리공단_Logo.png
<colbgcolor=#243a82> 법인명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일 2007년 2월 23일
설립목적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관악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대표자 천범룡
주무부처 관악구청
주요 주주 관악구청: 100%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76명(2023년 12월 31일 기준)[1]
자본금 7억원(2023년 기준)
매출액 184억 2,702만 1,403원(2023년 기준)
영업이익 -1억 3,794만 2,387원(2023년 기준)
순이익 해당사항 없음(2023년 기준)
자산총액 17억 5,285만 3,764원(2023년 기준)
부채총액 10억 5,285만 3,764원(2023년 기준)
부채비율 150.41%(2023년 기준)
미션 효율적 시설관리와 사업운영으로 관악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비전 관악구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혁신공기업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5층 2호 (신림동, 관악농협농산물백화점)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 2025.svg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카카오스토리 아이콘.svg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카카오스토리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페이스북
전화번호 02-2081-2600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홍보영상

1. 개요2. 연혁3. 역대 이사장4. 사업
4.1. 시행사업
4.1.1. 체육시설 관리·운영4.1.2. 주차시설 관리·운영4.1.3. 환경시설 관리·운영
5. 노동조합 현황

1. 개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체육시설과 주차시설, 도림천 관리 등 관악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을 관리·운영하는 관악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5층 2호(지번 신림동 1668, 관악농협농산물백화점)에 있다.

2. 연혁

3. 역대 이사장

  • 초대 최형식 (2007~2011)
  • 2대 최정석 (2011~2015)
  • 3대 박화석 (2015~2016)
  • 4대 안병근 (2016~2019)
  • 5대 장동성[3] (2019~2022)
  • 직무대행 이명구[4] (2022)
  • 6대 천범룡[5] (2022~ )

4. 사업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악구청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행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1항).

관악구청장이 신규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심의한다(같은 조례 제26조 제2항).
  •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관악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제1항).
  •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로 표시한 업무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악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례 제28조 제2항).
  • ☆로 표시한 업무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관악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같은 조례 제28조 제3항).
  •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같은 조례 제28조 제4항).

4.1. 시행사업

4.1.1. 체육시설 관리·운영

  •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 신림체육센터
  • 까치산체육센터
  • 관악구민운동장
  • 관악제2구민운동장
  • 국사봉체육관
  • 미성체육관
  • 청룡산체육관
  • 장군봉체육관
  • 선우체육관
  • 조원생활스포츠센터

4.1.2. 주차시설 관리·운영

4.1.3. 환경시설 관리·운영

  • 별빛내린천(도림천) 관리
  • 관악구청사 지하주차장 관리
  • 관악가족행복센터 관리
  • 관악구 보훈회관 관리

5. 노동조합 현황

2023년 12월 기준
[1] 정규직 현원 78명, 무기계약직 현원 83명, 비정규직 현원 115명.[2]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관악구민운동장, 거주자우선주차·공영주차.[3]행정안전부 군사협력관, 신용보증기금 안전관리실장.[4] 현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전 관악구의회 사무국장.[5] 제4·6대 관악구의회 의원(6대 의원 당시 후반기 의장). (민선 3기·민선 5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