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5-06 03:17:25

공공장소흉기소지죄


공안을 해하는 죄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공중협박죄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공무원자격사칭죄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개요2. 입법 경과3. 적용 사례

1. 개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로, 공안을 해하는 죄의 하나다. 2025년 3월 20일 형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동년 4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

구성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로 제한하여 남용을 방지하였다.

2. 입법 경과

법무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종래의 형법 및 특별법에서는 죄형이 미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구 분 법 정 형 문 제 점
협 박(특수협박) 7년・1,000만원↓ 벌금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前 단계는 처벌 곤란
총포화약법(총포 등 불법소지) 5년・1,000만원↓ 벌금 규제 대상이 총포ㆍ도검(칼날 길이 15cm 이상 원칙)ㆍ분사기ㆍ전자 충격기ㆍ석궁 등으로 한정되고, 당국의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는 처벌 곤란
경범죄처벌법(흉기 은닉휴대) 10만원↓ 벌금ㆍ구류과료 숨겨서 소지한 경우만 처벌하고, 법정형도 최대 벌금 10만 원에 불과

2023~2024년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늘어나자 이후 법학계 및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공중협박죄'와 본죄의 신설이 논의되었으며, 법무부 차원에서도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공식 건의를 통해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4월 8일 정부의 공포로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같은 달 10일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고 시행되면서 죄명 또한 붙여쓰기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확정되었다.

3. 적용 사례

2025년 4월 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에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중국인이 검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