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25년 3월 25일 법률 제20843호[제정] |
시행 | 2025년 9월 26일 |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
링크 |
1. 개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5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5월 30일 이인선 의원 등 13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김석기, 김성환, 정동만, 김성원 의원이 제정안을 발의했고 2025년 2월 26일 제정안들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5년 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2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25인 중 찬성 의원 190인, 기권 의원 27인[3], 반대 의원 8인[4]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