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25년 3월 25일 법률 제20846호[제정] |
시행 | 2026년 3월 26일 |
소관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링크 |
1. 개요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 및 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5년 2월 26일 국민의힘 의원 4인, 더불어민주당 4인, 조국혁신당 1인이 발의한 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5년 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2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07인 중 찬성 의원 206인, 기권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