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3-23 16:48:49

ABTC

파일:hk-apec-card.jpg
홍콩에서 발행된 ABTC 샘플
1. 개요
1.1. 대한민국
1.1.1. 발급조건1.1.2. 소지자 혜택

1. 개요

APEC Business Travel Card

APEC 국가 기업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입국 우대 카드로, 소지자는 비자 면제 또는 무비자 기간 연장 및 전용 심사대 사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는 모바일 전용 앱을 사용하는 VABTC도 발급하고 있다.

1.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해당 업무를 한국무역협회에서 대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1.1.1. 발급조건[1]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으려면 기업자격요건과 개인자격요건 모두 충족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https://abtc.kita.net/reqinfo/info/cardIntroduce2.do

개인자격요건:
  • 한국 국적으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외국인거소증으로만 신청 불가)
  • 최근 2년간 출입국(APEC 회원국)을 4회 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금지)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
  • 카드발급 대상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형실효법에 따라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제출)

1.1.2. 소지자 혜택

  • 인천공항에서 출입국 심사 우대 서비스[2] 사용 가능. 인천공항에서 한국인 ABTC 소지자는 미소지자 동반 3인까지 이용 가능하다.

    • - 제 1 여객터미널: 1, 6번 전용출국장: 7시~11시, 16시~19시; 2~5번 일반출국장 측문 : 각 출국장 운영시간
      - 제 2 여객터미널: 1번 출국장 : 7시~19시; 2번 출국장 : 24시간
  • 상용목적 방문 시 ABTC 가입 19개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칠레, 중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입국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3]
  • ABTC 가입국 19개국 및 잠정회원 2개국(미국, 캐나다)의 국제공항 내 ABTC 소지자 전용 레인을 통해 매우 빠른 출입국 수속이 가능하다. 공항에 도착하면 ABTC 소지자 입국심사 레인이 따로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보통 ABTC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직원/승무원/ABTC 소지자 또는 교통약자/ABTC 소지자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창구가 있다.
  • 입국시 최장 체류기간:

    • - 60일: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싱가포르
      - 90일: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칠레,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태국, 베트남
      - 180일: 대만

[1] 출처[2] 출처[3] 다만 대한민국 여권의 경우 해당 국가들에 모두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 입국이 가능하기에 큰 의미는 없는 혜택이다. 인도네시아 입국의 경우 로그인이 더럽게 어려운 비자 사전 신청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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