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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에서 발행된 ABTC 샘플 |
1. 개요
APEC Business Travel CardAPEC 국가 기업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입국 우대 카드로, 소지자는 비자 면제 또는 무비자 기간 연장 및 전용 심사대 사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는 모바일 전용 앱을 사용하는 VABTC도 발급하고 있다.
1.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해당 업무를 한국무역협회에서 대행하여 진행하고 있다.#1.1.1. 발급조건[1]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으려면 기업자격요건과 개인자격요건 모두 충족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https://abtc.kita.net/reqinfo/info/cardIntroduce2.do개인자격요건:
- 한국 국적으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외국인거소증으로만 신청 불가)
- 최근 2년간 출입국(APEC 회원국)을 4회 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금지)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
- 카드발급 대상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형실효법에 따라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제출)
1.1.2. 소지자 혜택
- 인천공항에서 출입국 심사 우대 서비스[2] 사용 가능. 인천공항에서 한국인 ABTC 소지자는 미소지자 동반 3인까지 이용 가능하다.
- 상용목적 방문 시 ABTC 가입 19개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칠레, 중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입국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3]
- ABTC 가입국 19개국 및 잠정회원 2개국(미국, 캐나다)의 국제공항 내 ABTC 소지자 전용 레인을 통해 매우 빠른 출입국 수속이 가능하다. 공항에 도착하면 ABTC 소지자 입국심사 레인이 따로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보통 ABTC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직원/승무원/ABTC 소지자 또는 교통약자/ABTC 소지자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창구가 있다.
- 입국시 최장 체류기간:
- 제 1 여객터미널: 1, 6번 전용출국장: 7시~11시, 16시~19시; 2~5번 일반출국장 측문 : 각 출국장 운영시간
- 제 2 여객터미널: 1번 출국장 : 7시~19시; 2번 출국장 : 24시간
- 60일: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싱가포르
- 90일: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칠레,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태국, 베트남
- 180일: 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