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5-13 09:12:58

2025년 대한민국 전국 버스 총파업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대한민국 전국 버스 총파업
교섭 기간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2024년 12월 ~ 진행중
울산지역버스노동조합: 2025년 3월 15일 ~ 진행중
그 외: 2025년 5월 12일 ~ 진행중
파업 기간
대구시버스노동조합: 파업 참여 추후 결정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2025년 5월 29일[예정] ~
그 외: 2025년 5월 28일[예정] ~
발생 원인
통상임금 적용 범위 등에 대한 견해 차이
교섭 대표(노조) 교섭 대표(사용자)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22개 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
각 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각 지역 버스연합회
각 지역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위원 각 노동조합 위원장 각 조합 위원장
파업 차량 댓수
4만여 대 이상[예정][4][5]
결과


1. 개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서 5월 28일부터 진행예정인 대규모 총파업이다. 전국적으로 다 실시할 경우 대한민국의 대중교통의 80%가 전멸하게 되어버린다.

2. 진행상황

이 사태의 최초 기원은 대법원이 판결한 통상임금 적용범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다302838 판결
(중략)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이와 같이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여러 버스노조에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사측과 평행선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다른 파업 대비 타결이 어려워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2.1. 5월 12일

서울, 울산, 부산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버스노조와 사용자 간 교섭이 시작되었다.

3. 지역별 현황

범례현재 상황
⚠️현재 쟁의행위(태업, 준법투쟁 등) 중인 노조가 있는 지역
❌️파업 중인 노조가 있는 지역
♨️모든 노조가 파업중인 지역
☑️일부 노조가 타결된 지역
✅️모든 노조가 타결된 지역(취소선 처리)

3.1. 시내버스, 마을버스

3.1.1. 서울특별시⚠️

교섭 대표(노조) 교섭 대표(사용자)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한국노총 전자노련 서울·경기지역마을버스노동조합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위원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정재수 (서울·경기지역마을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정환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용승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결과

노조와 사측 간의 협상안 차이
협상안 노조 사측
기본급 8.2% 인상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임금.단체 협약 대상 주장)
운전직 호봉 상한 상향(9호봉→11호봉)
정년 만 65세 연장(현행 만 63세)
하계 유급휴가 5일 신설
고용안정협약 체결
기본급 동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비산입
(임금.단체 협약 비대상 주장)
운전직 호봉 상한 조정 불가
정년 연장 불가
하계 유급휴가 신설 불가
고용안정협약 체결 불가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2024년 12월부터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한 통상임금 적용범위에 관련한 협상과 동시에 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이에 노사간의 9차례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였다.

4월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1차 조정회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이후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측에서는 2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다.

4월 28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18,082명 중 88.2%인 15,941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이 중 15,359명이 찬성하고 538명이 반대하였으며 44건의 무효표가 나와, 투표 인원 대비 96.3%의 찬성률, 전체 조합원 대비 84.9% 찬성률이 나오며 쟁의행위에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4월 29일 이루어진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4월 30일 첫 차부터 준법투쟁이 이루어졌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측은 준법투쟁은 4월 30일 하루만 진행되고 이후 연휴 기간동안에는 정상운행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5월 7일부터 준법투쟁 운행이 다시 시작되었다.

3.1.2. 서울 외 수도권 (인천광역시, 경기도)

교섭 대표(노조) 교섭 대표(사용자)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한국노총 전자노련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한국노총 전자노련 경기도중부지역버스노동조합
한국노총 전자노련 경기도지역버스노동조합
한국노총 전자노련 서울·경기지역마을버스노동조합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위원 김성태 (인천지역노동조합 위원장)
이기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이순창 (경기도중부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정연도 (경기도버스지역노동조합 위원장)
정재수 (서울·경기지역마을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최영락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강영석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결과

3.1.3. 부울경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교섭 대표(노조) 교섭 대표(사용자)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한국노총 전자노련 울산지역버스노동조합
한국노총 전자노련 경상남도지역자동차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6]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울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경상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위원 박성훈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정영학 (울산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
박지훈 (경상남도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전광재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 위원장)
성현도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영곤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양기환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오성택 (부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결과

노조와 사측 간의 협상안 차이
협상안 노조 사측
기본급 8.2% 인상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임금.단체 협약 대상 주장)
정년 만 65세 연장(현행 만 63세)
기본급 동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비산입
(임금.단체 협약 비대상 주장)
정년 연장 불가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과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2024년 12월부터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한 통상임금 적용범위에 관련한 협상과 동시에 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이에 노사간의 11차례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던 와중 5월 8일, 한국노총이 전국단위의 조정신청 및 파업예고를 하였으며 5월 9일에는 부산시내버스의 민주노총 소속 기사들이 한국노총의 논조에 맞는 내용에 대한 소를 제기하며 한국노총의 소가 해당 민사소송과 목적이 같아 개별적으로 파업동참을 선언하였다.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부산에서 진행 중인 것만 수십 건이며, 대법원 판결이 유효하긴 하나 업종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인건비 급증으로 이어져 부산 버스회사의 재무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5월 12일,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월 12일,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은 2차례에 걸친 노사 임금협상 사전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본조정 신청한다고 밝혔다. #

3.1.4. 대경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교섭 대표(노조) 교섭 대표(사용자)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
한국노총 전자노련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경상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위원 정병화 (대구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종현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박준석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류상우 (경상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결과


대구시버스노동조합은 전국자동차노조의 파업 취지엔 동감하지만 파업 전 사전교섭이 4차례에 불과한 상황이여서, 우선 사측과의 교섭 절차를 몇 차례 더 밟은 뒤 협상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노동 쟁의 중재 신청서를 제출 및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3.1.5.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섭 대표(노조) 교섭 대표(사용자)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한국노총 전자노련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한국노총 전자노련 전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전북특별자치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전라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위원 박상복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임형빈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박춘용 (전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임동춘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황의종 (전북특별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계영 (전라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결과


5월 12일,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측은 조정 기간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28일보다 하루 뒤인 29일부터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 밝혔다. #

3.1.6.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교섭 대표(노조) 교섭 대표(사용자)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북지역버스노동조합
한국노총 전자노련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
한국노총 전자노련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
대전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충청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충청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위원 박천홍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양구석 (충북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윤상신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김광철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오흥교 (충청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준일 (충청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결과


5월 12일, 충북지역버스노조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

3.1.7.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섭 대표(노조) 교섭 대표(사용자)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강원도지역버스노동조합
한국노총 전자노련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
강원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제주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위원 김학만 (강원도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조경신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박학도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석주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결과

3.2. 시외버스, 고속버스

교섭 대표(노조) 교섭 대표(사용자)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 전국고속 버스운송사업조합
위원 류대선 (고속노동조합 위원장) 김용성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결과

3.3. 전세버스

교섭 대표(노조) 교섭 대표(사용자)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세버스노동조합
한국노총 전자노련 대구지역관광버스노동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산하 16개 지역조합
위원 주춘연 (전세버스노동조합 위원장)
현승윤 (대구지역관광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오성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사장)
결과

4. 둘러보기

파일:서울특별시 휘장.svg 서울특별시 버스 파업 (업체 개별 파업 포함)
<colbgcolor=#000><colcolor=#fff> 2012년 2012년 버스 운행 중단 사태
2019년 파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로고.svg 2019년 대한민국 전국 버스 총파업
2022년 파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로고.svg 2022년 대한민국 전국 버스 총파업
2024년 파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로고.svg 2024년 서울 시내버스 파업
2025년 파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로고.svg 2025년 대한민국 전국 버스 총파업

파일:경기도 휘장.svg 경기도 버스 파업 (업체 개별 파업 포함)
<colbgcolor=#000><colcolor=#fff> 2012년 2012년 버스 운행 중단 사태
2019년 파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로고.svg 2019년 대한민국 전국 버스 총파업
2022년 파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로고.svg 2022년 대한민국 전국 버스 총파업 2022년 경기도 버스 파업
2023년 파일: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로고.svg 경진여객 노동조합 총파업
2024년 파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로고.svg 2024년 경기도 버스 파업
2025년 파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로고.svg 2025년 대한민국 전국 버스 총파업

[예정] [예정] [예정] [4] 자동차노동조합 주장[5] 모든 지역에서의 협상 실패, 모든 지역 파업 참가 기준[6] 개별참여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