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03 16:26:57

한국광해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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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한국광해관리공단
MIRECO
파일:한국광해관리공단 CI.svg
정식 명칭 한국광해관리공단
한자 명칭 韓國鑛害管理公團
영문 명칭 Mine Reclamation Corpor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6년 6월 1일[1]
설립목적 광해방지사업과 석탄산업 지원사업 및 지역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광산지역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해체일 2021년 9월 9일
업종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987년 4월 3일 ~ 2006년 5월 31일)
광해방지사업단
(2006년 6월 1일 ~ 2008년 6월 28일)
후신 한국광해광업공단
(2021년 9월 10일 ~)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88명(2021년 2분기 기준)
자본금 499억 1,670만 8,895원(2020년 기준)
매출액 연결: 1,820억 769만 365원(2020년 기준)
별도: 1,806억 8,490만 4,521원(2020년 기준)
영업이익 연결: -660억 1,918만 2,315원(2020년 기준)
별도: -656억 4,375만 1,788원(2020년 기준)
순이익 연결: -1,100억 602만 8,315원(2020년 기준)
별도: -1,100억 602만 8,315원(2020년 기준)
자산총액 연결: 1조 5,266억 4,941만 8,012원(2020년 기준)
별도: 1조 5,266억 3,754만 9,891원(2020년 기준)
부채총액 연결: 3,530억 9,812만 5,519원(2020년 기준)
별도: 3,530억 8,625만 7,398원(2020년 기준)
자회사 미래코MGL유한회사
미션 광해관리와 지역진흥으로 광산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
비전 국민안전과 광산지역 경제진흥을 선도하는 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 (반곡동)
지역지사 소재지 보기
강원지사 -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68 (황지동)
충청지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 6층 (오정동, 우성빌딩)
영남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60, 8층 (만촌동, 글로벌빌딩)
경인지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58 (수송동, 석탄회관)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30 (오룡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광해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
한국광해관리공단 분석평가실 공식 홈페이지
국가기술자격검정 공식 홈페이지
계약관리시스템 홈페이지
MiRe GIS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광해관리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광해관리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한국광해관리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한국광해관리공단 공식 트위터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광해관리공단 공식 페이스북
파일:네이버 포스트 아이콘.svg 한국광해관리공단 공식 포스트
공식 캐릭터
파일:한국광해관리공단 초록왕자.svg
마스코트 '초록왕자'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33-902-6700
지역지사 전화번호 보기
강원지사: 033-550-9100
충청지사: 042-334-0140
영남지사: 053-740-5700
경인지사: 02-3702-6608
호남지사: 062-975-0600
▲ 한국광해관리공단 공식 홍보영상

파일:한국광해관리공단_HQ.png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 (반곡동)에 위치한 한국광해관리공단 본사 사옥.
자연을 되돌려 더 푸른 미래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2. 사업
2.1. 광해 방지사업2.2. 석탄지원사업2.3. 국가기술자격검정
3. 사건·사고
3.1. 채용비리 의혹
4.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clearfix]

1. 개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설립)광해 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3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광해방지사업 등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본사는 강원원주혁신도시에 있다.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되었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2]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6월 1일에 '광해방지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2008년 6월 29일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조직은 3본부(경영전략본부, 광해사업본부, 석탄지역진흥본부), 7실(경영기획실, 운영지원실, 사업기획실, 생태복원실, 산지복원실, 정책지원실, 사업개발실), 5개지사(경인, 강원, 충청, 영남, 호남), 광해기술연구소로 구성되어있다.

2. 사업

공단은 광해방지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
  •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
  • 광해방지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다른 법률에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 등의 이행보증
  • 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석탄산업합리화의 추진, 석탄광업에 대한 안전지원사업,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광해방지 및 석탄산업합리화에 관한 연구·조사·통계 및 홍보사업
  •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1. 광해 방지사업

가행광산 및 휴·폐광산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 사업, 폐시설밀·자재 등의 철거 및 처리,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광해방지를 위한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및 교육, 광해방지에 대한 국내외 기술협력, 토양오염 개량 등을 수행한다.
대포적인 사례가 2016년 일광광산에 수질 정화시설 설치했다.

2.2. 석탄지원사업

1989년부터 석탄의 최고 판매가격을 고시가격으로 정하고 석탄광업자와 근로자에게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석탄가격안정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연탄제조업자와 수송업자에게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2.3. 국가기술자격검정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던 광업자원분야 일부 국가기술자격의 관리를 2010년부터 이관받아 시행하고 있다.
  • 기술사 - 자원관리, 광해방지
  • 기능장 - 없음
  • 기사 - 광해방지, 광산보안
  • 산업기사 - 광산보안
  • 기능사 - 광산보안, 시추

3. 사건·사고

3.1. 채용비리 의혹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 및 채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퇴직 공무원의 자녀 등 특수이해관계자 7명이 입사해 이 중 현재 1명만 퇴사하고 6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5명은 상대적으로 입사의 문턱이 낮은 계약직 특채로 입사하여, 일정 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당시 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부처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자원과장을 맡았고, 2011년 석탄산업과장으로 퇴직한 김 모씨의 딸은 특채(계약직)로 2010년 입사한 이후 15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당시 김 모씨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이사(당연직)도 맡고 있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정 모 서기관의 딸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전신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시절인 2004년 특채(계약직)로 입사해 불과 6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외에 업무 연관성이 깊은 전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사장의 아들과 전 대한석탄공사 노조위원장 김 모씨의 딸, 전 한국연탄공업협회 부회장 안 모씨의 딸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최 모 사무관은 2011년 경력 공채로 입사해 2017년 퇴직했으며, 환경부 출신 이 모 사무관은 2011년 경력 공채로 들어와 현재 2급 팀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사무관 출신 성 모씨의 경우 2014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특채 형식으로 입사가 추진되다가 노조의 반대로 응시를 철회했다고 한다.#

2018년 1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고위 관계자의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이후 정규직 전환 시험에서 면접 최고점을 주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꼼수를 부렸다.##

그와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권성동[3] 의원(자유한국당)의 전 비서관 김아무개씨를 채용하면서 관련 규정 위반 및 인적성 점수 조작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강원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채용비리 의혹은 크게 두가지로 하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013년 김 전 비서관을 홍보분야 전문계약직으로 뽑으면서 한국광해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면접만 보는 등 비공개 특별 채용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채용 권한이 인사부서장에게 있다’고 규정한 ‘정원 외 인력 인사관리요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2016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는 모집공고에 ‘정치외교학 또는 신문방송학 박사 학위 취득자’, ‘국회 관련 업무경력 1년 이상’ 등의 ‘김씨 맞춤형 조건’을 내걸었고, 다른 지원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인·적성시험 점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에서도 강원랜드채용비리수사외압의혹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중심으로 원주의 한국광해관리공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2009~2012년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관할하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을 지낸 뒤 2013년에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4.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2018년 3월 기획재정부가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해외자원개발 투자 실패로 누적 부채가 1조 2,823억원에 이르러 파산 위기에 처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통합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양 기관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등을 승계하였다.#


[1]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8년 6월 29일이다.[2]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재단법인 한국석탄장학회, 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 및 사단법인 한국석탄품질검사소의 후신이다.[3] 1960년 강릉 출생으로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고,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한나라당 강원도당위원장, 새누리당 사무총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재보선으로 국회 입성하여 18대 국회의원이 된 후 20대 국회의원까지 3선에 성공했으며 지역구는 강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