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8-08 03:04:23

포획심판소

<colcolor=#fff><colbgcolor=#0f1965,#0f1965> 포획심판소
捕獲審判所
설립일 1952년 10월 4일
해산일
상급기관 법무부
2심 고등포획심판소

1. 개요2. 직제

1. 개요

포획심판령 제1장(총칙)[1]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획사건은 제1차는 포획심판소, 제2차는 고등포획심판소에서 심판한다.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설치된 포획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전국(交戰國)의 특별법원이다.[2]

전시에 교전국 간의 해상포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심판소는 부산에 소재하였으며 1차 포획심판을 담당하였다.

2. 직제

  • 직원
    • 소장 1인[3]
    • 심판관 6인[4]
    • 검찰관 4인
  • 조직
    • 서기국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포획심판령[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포획심판소(捕獲審判所)[3]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4] 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해군장관(장성) 또는 외무부 2급 이상의 직원 또는 국제관계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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