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colbgcolor=#0f1965,#0f1965> 포획심판소 捕獲審判所 | |
| 설립일 | 1952년 10월 4일 |
| 해산일 | |
| 상급기관 | 법무부 |
| 2심 | 고등포획심판소 |
1. 개요
포획심판령 제1장(총칙)[1]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획사건은 제1차는 포획심판소, 제2차는 고등포획심판소에서 심판한다.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획사건은 제1차는 포획심판소, 제2차는 고등포획심판소에서 심판한다.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설치된 포획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전국(交戰國)의 특별법원이다.[2]
전시에 교전국 간의 해상포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심판소는 부산에 소재하였으며 1차 포획심판을 담당하였다.
2. 직제
- 조직
- 서기국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포획심판령[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포획심판소(捕獲審判所)[3]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4] 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해군장관(장성) 또는 외무부 2급 이상의 직원 또는 국제관계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