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19 20:01:58

친왕

1. 개요2. 서열3. 봉호4. 일본 황실5. 대한제국6. 청나라 황실

1. 개요

친왕(親王)은 한자문화권에서 황자에게 주어지는 왕작이다. 황족을 왕으로 봉하는 제도는 한나라에서 시작했으나, '친왕'이라는 표현은 당나라 때 생겼다. 친왕의 부인은 친왕비라고 한다.

2. 서열

현재 보편적으로 "직계 황족이 책봉되는 왕작(王爵)"의 분류로 여겨지지만, 사실 '친왕'을 정의하는 개념은 왕조마다 달랐고 그 용어도 다른 경우가 있다. 특히 친왕은 청나라일본을 제외하면 '작호(爵號)'의 개념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왕(王) 가운데에서도 관제상의 등급을 구분하는 표현에 불과했으며, 보통 황자들이 책봉되는 등급이었기에 가장 높은 서열에 위치했던 것이다.

친왕이 등급의 개념으로 쓰였던 것은 황자로서 황제에게 친히 책봉된 경우와, 작위를 세습한 황손으로서 점차 황실 본가과는 멀어지는 방계 황족들을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친왕을 세습한 왕들은 그 의전상의 서열을 황자인 경우와는 달리했고 실질적으로도 산계를 낮춘다거나 급여를 낮추는 조치를 취했기에, 이를 관제상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명나라에서는 친왕을 세습하는 적통은 그대로 친왕으로 인정했고, 친왕을 세습하지 못하는 왕자를 군왕으로 책봉했던 것이므로, 사실상 군왕이 별개의 작위가 아니라 왕작 내 친왕의 하위호환이 되어버린 경우이기에, 이전의 다른 왕조들과 달리 친왕과 군왕이 별개의 작위로 취급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청나라에서는 친왕이든 군왕이든 황자나 황족이면 무조건 책봉되는 작위가 아니었고, 둘 모두 하위등급의 구분도 없었다. 왕작이 크게 친왕과 군왕으로 대비된다는 인식은 현재와 가까운 두 왕조에서 모두 왕작이 친왕과 군왕으로 대비되고 있기에 발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봉호

청나라일본에서 정식 작호로 써온 표현이기에 봉호에 항상 '친왕'을 명기하는 것을 정식 표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한제국, 청, 일본 이외에는 봉호에 '친'자를 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 일본 황실

일본 황실에서는 천황의 직계 자손 중 손자까지는 친왕으로, 증손자 이후의 자손은 왕(王)으로 호칭한다. 여성은 내친왕(內親王, 신자체: 内親王)이라 하며, 증손 이후로는 여왕(女王)이라 한다. 본래 1947년 신헌법 시행 이전까진 5세손까지 친왕·내친왕으로 불렀으나 신헌법 이후로 개정되면서 다이쇼 덴노 직계를 제외한 구황족황적이탈평민으로 강등된 것이며, 신헌법 시행 이후로 "왕"은 한 명도 태어나지 않고 있다.

일본 황실엔 군왕(郡王)이 따로 존재하진 않는다. 한국이나 중국의 방식과 달리 황태자·황태손 등도 친왕으로 부른다는 것이 특기할 점이다. 이땐 '황태자·황태손 ●● 친왕'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친왕이나 여왕은 평민과 결혼하면 칭호가 사라지고 황적이탈하는데, 현재 일본의 귀족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같은 천황가의 남자와 결혼하지 않는 한 결혼 시 무조건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5. 대한제국

대한제국은 황제 칭호를 선포하면서 친왕 제도를 도입하였다. 종인학교 관제에 친왕 뿐만이 아니라 군왕(郡王)도 함께 언급된 점을 살펴보면 군왕 책봉 또한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한제국이 13년 만에 끝났기에 군왕 책봉 사례는 없다. 또한 청나라처럼 세습친왕가의 개념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군주의 직계 4대손까지만 종친으로 인정한 조선의 사례나, 흥친왕 책봉 사례를 봤을 때 세습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대한제국에서 친왕들을 호칭할 때 '친'자를 생략해 '○왕'으로 부른 사례가 있기에, 일부에서는 '친'자를 생략하지 않는 일본의 사례와 대비하여 대한제국의 친왕들을 '○친왕'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본식 표현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식 문서인 책봉 금책에선 엄연히 '○친왕'으로 명기했고, 도장 또한 '○친왕인(○親王印)'으로 새겼다. 문헌에서 확인되는 사례도 '○친왕' 쪽으로 표기한 사례가 훨씬 많으며, 오히려 '○왕' 쪽이 사례가 적다. 특히 봉호를 지정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대한제국의 친왕 제도는 청나라의 친왕 제도를 참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제국의 작위 제도가 끝내 완성되지 못했고, 군왕 책봉 사례가 없이 친왕 책봉제도 또한 유지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기에, 명확한 의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약칭인 '○왕' 표현도 허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청나라 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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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 황실의 친왕은 만주어 '호쇼이 친왕(和碩親王·화석친왕)'이란 작위를 간략히 부르는 약칭이며, 1636년에 '청(淸)' 국호 및 황제가 선포되면서 후금 시절 '호쇼이 버일러'가 왕작 형태로 변화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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