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13 21:49:32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파일:대통령기.svg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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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성격 근거유형 구성
행정위원회 법률<colbgcolor=#FFF,#1F2023>규제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 법률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령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持續可能發展 國家委員會
<nopad>
주무부처<colbgcolor=#FFFFFF,#2d2f34>파일:정부상징.svg 국무조정실
설립일2022년 7월 5일[1]
전신 지속가능발전위원회(환경부 소속)
2008.05.26 - 2022.07.04
위원장정철영
추진단장 김용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당연직]
주소
정부세종청사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구성
2.1. 지속가능발전추진단
3. 지방위원회

1. 개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자문이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2.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된다. 현재 위촉위원은 위원장 포함 26인이다.

당연직 위원은 정부위원과 지방위원회 위원장으로 구분된다. 총 29인이다.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 지속가능발전 전략,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이해관계자 협력

2.1.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국무조정실에 두고 있다. 단장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겸임한다.

단장이 실장(고위공무원단 가급) 겸임인데도 부단장이 과장급일 정도로 조직 규모가 작다.
  •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가급]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겸임
  • 추진단 부단장 - 4급, 각 팀장은 5급
    • 기획총괄팀
    • 사회기후소통팀
    • 경제협력평가팀

3. 지방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법적 출범일이며 지속가능발전포털 연혁을 참조하면 실질적 출범은 2024년 10월 1일로 볼 수 있다.[당연직] 겸임[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