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wiki style="margin: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tablewidth=100%> 구분 | 시·도세 | 구·시·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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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도입연혁
2010년부터 신설된 지방세 세목으로, 옛 주민세와 옛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생긴 지방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소득할주민세[1]와 종업원할사업소세[2]를 통합하여 신설했다.[3]2014년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기존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편입되고, 기존의 소득세·법인세에 10%의 단일세율로 부가되던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소득별 과세표준과 세율을 달리하는 독립 과세체계로 전환되었다.[4]
2.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86조 1항:「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3.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200만원 초과~4,600만 이하 |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4,600만원 초과~8,800만 이하 |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 이하 |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10억원 초과 |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지방세법 제91조: 거주자의 종합·퇴직 및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의 각 소득별 과세표준을 따른다.
- 지방세법 제92조: 거주자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각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적용세율의 1/10이다.
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초과 |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 계산을 따른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인세법상의 적용세율의 1/10이다.
5. 신고납부
- 양도소득(예정):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이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 개인종합·퇴직소득, 양도소득(확정):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을 다음해 5월까지 신고납부
- 법인소득: 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 특별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의 산출세액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의 확정신고 및 납부함.
[1]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10%를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2] 일정인원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3] 정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4] 올해 지방소비세 2조4천억원…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