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5-11 16:14:52

지게차운전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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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개요2. 상세3. 시험
3.1. 필기3.2. 실기 : 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4. 자격취득 이후5. 취업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국토교통부 소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기계운전 기능사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1982년 지게차기능사 2급으로 신설되었고, 1983년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1년 지게차운전기능사로 명칭이 바뀐 이래로 지금까지 지게차운전기능사로 시행되고 있다.

2. 상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이 자격에 대하여 "건설 및 유통구조가 대형화되고 기계화됨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 항만 또는 생산작업 현 장에서 지게차 등 운반용 건설기계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성능기종의 운반용 건설기계의 개발과 더불어 지게차의 안전운행과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자격의 주요 진로에 대해서는"주로 각종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토목공사업체, 건설기계 제조업체, 금속제품 제조업체, 항만하역업체, 운송 및 창고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시·도 건설사업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교육이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3톤 이상의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이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응시료는 2025년 기준으로 필기 : 14,500 원 실기 : 25,200원

3. 시험

기능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응시에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등을 모두 불문하고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응시하여 합격할 수도 있다.

현재 이 자격은 정기검정이 폐지되고 상시검정으로만 시행되고 있다. 상시검정은 기능사와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중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수요가 많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선정하여 고시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자격들은 조금 더 많은 시험일정이 잡힌다. 지게차운전기능사와 굴착기운전기능사의 경우에는 필기와 실기는 한달에 2~3번 꼴로 시험 일정이 잡혀있다. 하지만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기술·기능 분야는 중복응시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일정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기 CBT 가채점 결과 불합격 메시지를 봤다거나, 실기 작업형 도중 실격 당했다 하더라도 시험결과가 정식으로 발표되어야만 다음 회차에 접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약 4주에 한번꼴로 응시하게 된다. 그렇다하더라도 1년에 4회 이하 정기검정으로만 실시되는 다른 기술자격에 비하면 훨씬 여유로운 편이다.

여타 다른 국가기술자격이 그러하듯 필기와 실기로 나눠져 있다. 기능사의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택일형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기사기사의 필기 시험과는 달리 과락없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는 실기에 응시하면 된다. 실기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다. 해당지역 산업인력공단 지사 내에 자체적인 시험장을 갖춰놓은 경우는 해당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으며, 직업학교나 중장비학원에서 장비와 장소를 임대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실기 시험은 주행과 작업 시험으로 나뉜다. 채점은 감독위원이 수기로 하며, 처음에 만점을 부여하고 감점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감점하는 방식으로 채점한다.

3.1. 필기

지게차의 구조 및 기능,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지게차 작업 및 점검 방법, 안전관리 등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된다. 개념을 공부 할 때 기계공학, 특히 유압에 대한 지식에 대해 많이 배우기 때문에 지래 겁 먹을 수 있다.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기계공학적인 개념 보다는 단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라서 간단히 개념정도만 훑어본 후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하다보면 무난하게 합격권에 도달할 수 있다.

법규나 안전관리에 관련된 문제들은 내용 자체는 방대하지만 문제에 출제되는 부분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빈출되는 부분 위주로 조금만 공부하더라도 대부분의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려운 규정을 묻는 것이 아닌 지극히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보니 굉장히 쉬운 편이다. 문-답위주로 공부하면 쉽게 합격할 수 있다.

3.2. 실기 : 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실제로 지게차를 직접 운전하는 만큼 적절한 복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복장은 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긴팔과 긴바지에 신발 또한 작업화를 신는 것이 원칙이다. 적당히 바지는 피부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긴바지, 신발도 운동화 정도면 무난하다. 무더운 더위라 반팔을 입었다면 팔토시를 착용하여 피부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이긴하나 그래도 감독관의 재량하에 반팔 정도는 적당히 눈감아 주는 경우도 있긴하다.

감독관이 앉은 자리는 작업 구간 중간에 배치된 상태인데 감점이 많고 실격이 많은 구간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감독관이 자리를 잡고 응시자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지게차를 따라다니면서 채점하기도 한다. 인칭 페달은 작업 구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주행 중 인칭페달 사용은 실격 사유에 해당하니 어느 구간이든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연습이 충분하다면 인칭 페달을 사용하지 않아도 4분 안에 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사용되는 포크 간격 조절 레버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아예 레버를 제거한 시함장도 있으므로 애초에 없는 레버라고 생각하고 응시하면 된다.

지게차에 탑승하고 출발선을 통과한 시점부터 4분 안에 정해진 구간을 완주해야 하는데 이전에 지게차에 오르면 먼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손을 들어 감독관에게 신호를 준다. 그 후 감독관의 호각 소리와 함께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포크를 들고 마스트를 조금 젖혀서 1분 이내에 포크를 지면에서 20~30cm 띄우고 출발선을 넘어야 한다. 지면에서 띄우지 않은 체 출발선을 긁고 지나가면 실격이다. 그리고 바퀴와 포크가 차선을 밟거나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바로 앞에 있는 드럼통 위의 파렛트까지 주행하여 포크를 정확히 꽂은 다음 틸트 레버를 약간 당겨서 마스트를 젖힌 다음 포크를 지면에서 20~30cm 정도로 하강시키고 건너편 하역 지점으로 주행한다. 선을 넘어가지 않고 밟는 것만으로는 실격시키지 않는 시험장도 있으나 최대한 안 밟도록 해야 한다. 보통은 선에 원형고깔로 표시를 하여 밟으면 실격처리한다. 포크를 파렛트에 꽂은 후 후진한 뒤에 하강시키지 않고 작업장을 이탈하여 주행하면 포크높이 50cm초과로 바로 실격이다. 또는 후진을 과하게 하여 뒷바퀴가 출발선을 밟아도 실격. 심심찮게 벌어지는 실격 사유 중 하나. 어렵지 않은 조작이라 의아할 수 있으나 실전 시험이라는 점과 시간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포크 조작을 잊고 작업장을 출발하려다 바로 실격되는 경우가 흔하다.

하역 지점에 도착하면 하역 지점에 위치한 파렛트에 위치를 맞추고 테이프가 드러나지 않게[1] 파렛트를 위에 내린 다음 포크를 빼고 뒤편 정지선까지 후진하여 중립 후 포크를 정지선 위에 닿는 소리가 나도록 바닥에 내린 다음[2] 다시 파렛트를 꽂고 시작 지점까지 후진으로 이동한다. 파렛트가 처음 놓인 드럼통 위에 올리고 후진하여 앞바퀴가 출발선 뒤로 진입하면 시간 측정은 종료되지만 아직 채점은 끝나지 않았다. 포크를 내리고 변속기를 중립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해야 최종적으로 채점이 종료된다.

시험장에는 다양한 이유로 실격당하는 응시자가 많은데 가장 흔한 사유는 시간 초과가 많다. 타이트한 4분 안에 파렛트를 들고 내리고 주행도 해야 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1분 이상 소요하면 사실상 탈락이다. 하역 중에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역 중에 포크가 빠지지 않자 당황하여 수정을 반복하다 시간 초과로 실격당하는 모습이 흔하다. 그 다음은 차선을 밟거나 코스를 이탈한 경우. 지게차의 크기와 회전반경 파악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향 중에 필요 이상으로 돌리다가 차선을 밟는 것이 대부분이며 가속하다가 선을 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변속기가 전진으로 놓인 상황에서 포크를 조작하다가 브레이크를 깊게 밟지 않아서 지게차가 코스를 이탈하여 실격되기도 한다.

지게차 조작 미숙으로 엔진이 정지되어도 실격이지만 시동이 걸린 상태로 시험이 진행되는데다 자동변속기인 지게차의 엔진이 정지될 일은 키를 돌려서 시동을 끄는 게 아닌 이상 없다.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수동변속기 지게차도 없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멸종된 상태라고 봐도 좋으며 굳이 구하기도 힘든 수동변속기 지게차를 구비한 시험장은 없다. 현대에는 지게차가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수동변속기 지게차를 볼 일은 없다. 수동변속기 지게차가 주류이던 과거에 실격 사유로 지정된 엔진 정지가 지금도 이어지는 것으로 지금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다. 일부 응시자는 중장비학원에서 연습할 때 포크의 각도를 수평으로 맞추고자 일정량을 조절하고 출발하였는데 정작 시험장에서 이미 포크가 수평인데 본인의 감각대로만 하려다가 파렛트가 넘어가서 실격되었다. 작업을 모두 마치고 후진해서 주차만 하면 되는데 포크를 주차선이 아닌 출발선 위에 내려놓아서 실격된 응시자도 있다.

운이 없는 경우는 본인 이전에 응시한 사람이 파렛트를 비뚤게 놓고 합격하였는데 감독관이 파렛트가 삐뚤어도 재량껏 꽂으라고 말하면 파렛트가 반듯하지 않아 어려운 상태로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요즘은 공평한 시험을 강조하기에 이전 응시자의 시험이 끝나고 감독관이 알아서 조정하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대다수의 시간 초과는 파렛트를 제대로 꽂지 못하고 못 내려놓거나, 느리게 달리거나, 회전을 너무 늦게 하는 등 제각각이다. 파렛트를 못 꽂거나 제대로 못 내려놓는 것은 틸트 레버를 제대로 못 다룬 경우이다. 포크의 기울기가 위로 솟은 경우에는 리프트 레버를 올리면서 틸트 레버를 내려야 되며 포크가 너무 처진 경우에는 리프트 레버를 내리면서 틸트 레버를 올려야 한다.

그리고 포크의 기울기를 내릴 때 미묘하게 앞으로 나아가며 기울기를 올리면 파렛트가 뒤로 밀린다. 직진 중에는 가속하면 시간이 조금 여유롭지만 브레이크만 완전히 떼도 충분하다. 또한 파렛트를 싣고 가는 중에는 웬만하면 틸트 레버를 뒤로 젖히고 가는 것이 안전하다.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자동차의 조향축은 대부분 앞바퀴지만, 하중이 앞바퀴에 쏠리는 지게차의 조향축은 뒷바퀴란 점이다. 너무 큰 각도로 무리하게 꺾다가 뒷바퀴가 선을 밟는 경우가 많다.[3] 그리고 사지연계가 무엇이냐면, 출발할 때 액셀을 안 쓰고 직진 후 도착 → 상하 레버 조작 → 틸트 레버 조작 → 파렛트 장착 후 드럼통 이탈 → 상하 레버 조작 → 후진이란 프로세스가 있다면,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실전 경험이 거의 없어서 과정을 다 따로따로 한 개씩 실행한다. 그러나 시간을 단축하려면 직진 때 악셀을 밟고(오른발) 가면서 레버 두 개를 미리 파렛트에 꽂기 편하게 조작(오른손)하면서 방향 조절(왼손)을 하면서 드럼통 앞에 도착[4]하고 후진하면서 상하 레버와 틸트 레버를 동시에 조작, 즉 두 손과 오른발이 따로 놀지 않고 함께 움직여서 프로세스를 한꺼번에 처리하여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작업 구간에서 파렛트를 둔 후 후진하여 작업선에 포크를 내릴 때 바닥에 닿는 소리가 살짝 나야 감점을 당하지 않으며, 바닥에 내린 후 틸트를 밀어 포크 앞부분이 바닥에 닿아야 감점을 당하지 않는다. 학원마다 다르지만 아예 파렛트를 내린 후 후진할 때 틸트를 밀어 마스트를 앞으로 젖힌 뒤 포크를 바닥에 내리라는 곳도 있다. 물론 작업 마무리 주차선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실격 사유 발생 시 감독관이 호루라기를 불고 응시생을 하차시킨 후 감독관이 지게차를 출발지점으로 되돌려놓는다. 실격 사유를 알려주기도 한다.실제 시험영상

4. 자격취득 이후

실기시험까지 합격하면 공단에서 발급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과 1종 운전면허증을 지참[5]한 후 시·군·구청 교통과 혹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을 받아야만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국가기술자격만 보유한 상태에서 장비를 운용하면 안된다. 현장에서는 무자격이 되며, 공도에 나가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된다.

본인 소유의 지게차가 있으면 장비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고 자영업이나 기사 파견을 비롯한 중기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도 추가로 제시하여 공인을 받아야 한다.

5. 취업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면 지게차 인력으로 어필이 가능하니 취업에서 무자격자 보다는 유리하긴 하나,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아직도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커녕 3톤미만 교육이수증 조차도 없이 무자격자가 작업하는 경우가 흔하다보니 지게차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장에 자격증을 가지고 입사하더라도 곧바로 지게차를 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보통 처음에는 기존에 일하고 있던 지게차 기사의 조수로 붙여 주거나 간단한 지게차 관련 잡무를 맡기게 된다. 이 경우라면 수습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다 보면 언젠가부터 지게차를 본격적으로 운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부 질 나쁜 회사의 경우는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약없는 잡일만 시키거나 초보라는 이유로 나중에 지게차를 운전하게 한다며 생산직으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몇달 일해 보다가 회사에서 지게차를 태울 생각이 없다는 느낌이 강하다면 얼마를 기다려도 지게차를 맡길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미련없이 퇴사하고 새 직장을 알아보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

자영업의 경우는 업계에 인맥이나 연줄이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게차를 구입하고 회사를 차리는 것은 자본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일감이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다. 건설기계 업계 자체가 대부분 인맥과 경력이 없는 사람이 진입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이는 지게차라고 예외는 아니다. 그나마 지게차는 중장비, 건설기계 중에는 신입에게도 문호가 열려있는 축에 속한다. 지게차는 그래도 신입을 뽑는 공고가 구직사이트에 조금이나 올라오기는 하지만 굴착기, 불도저등 다른 건설기계는 채용공고 자체가 거의 안올라오고 가족이나 지인등 인맥이 없으면 아예 신규 진입 조차도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6. 기타

  • 시험이 실시되는 시험장은 대다수가 도심에서 상당히 떨어진 외곽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곳은 겨울에는 시험장 노면에 살얼음이 껴있다거나, 엔진이나 유압 장치가 충분히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겨울이라면 어느정도 지면이 달궈지는 10시 이후에 응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검정에 사용되는 중장비의 경우 검정상에는 이상이 없지만 불특정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상태가 영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보니 장비탓을 하며 탈락에 항의하는 수험생들이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시작 전, 감독관이 먼저 코스와 작업시범을 보이면서 수험생들에게 장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 1종 보통이나 1종 대형을 소지하고 있다면 3톤 미만의 지게차를 도로에서의 운전이 가능하다. 물론 공도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 현장에서 조종 자격은 부여되지 않는다.
  • 지게차운전기능사는 기능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인이 아니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장롱면허가 된다.
  • 굴착기와 마찬가지로 3톤 미만 지게차의 경우에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없이 교육이수증으로도 운용할 수 있다. 중장비학원, 인력개발원, 직업학교 등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받고 교육수료증을 받아 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면 조종이 가능하다.
  • 현장에서는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익숙해진 지게차 기사들은 그 쉬운 지게차 시험을 왜 떨어지냐고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검정에서 사용되는 3톤 이상의 지게차는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형 지게차 보다 덩치가 훨씬 큰 만큼 주행하기 어렵기도하고, 검정이 이루어지는 주행코스나 작업방식이 실무와 굉장히 동떨어져있다보니 현장에서 지게차를 능숙하게 다루는 기사들도 사전에 연습 없이 응시했다가 불합격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육군에 입대하면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후반기교육을 받지 않고 바로 군 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난이도는 실기는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필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한 공군에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가 항공운수 부문에서 특기 가산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1종 보통과 지게차운전기능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거의 항공운수 특기를 부여받고[6] 수송지원반이나 TMO에서 복무할 수 있다. 하지만 군대에서 지게차는 극도로 물량이 몰리는 일부 기지[7]들을 제외하면 간부들이 조종하여 일반 병사 신분으로 지게차를 조종할 일은 특기학교 이후로 없을 수도 있다.
  •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 시험의 실격 규정을 살펴보면 변속기 및 클러치 조작 미숙에 의한 엔진 정지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 사문화 된 규정인데 2000년대부터 수동변속기를 장착한 지게차는 노후화 및 편의성 문제로 현장에서 빠르게 도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험장에서는 물론 현장실무에서도 수동변속기 지게차를 조종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3%[8]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독관이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술을 마신것이 확실하다거나 술에서 덜 깬 것 처럼 보인다면 안전상의 우려로 그냥 처음부터 응시 자체를 막아버린다.

7. 관련 문서


[1] 작업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파란색이 보이면 감점, 빨간색이 보이면 실격이다.[2] 포크가 정지선과 교차되지않으면 실격. 정지선과 닿지않으면 감점. 포크가 지면에 닿을때 너무 큰소리가 나면 감점.[3] 선회 시 뒷바퀴가 선회 반경 안쪽을 파고 드는(= 내륜차) 일반 자동차와 달리, 지게차는 뒷바퀴가 선회 반경 바깥쪽으로 미끄러지는(= 외륜차) 구조이기 때문에 앞바퀴를 선회 반경 안쪽에 최대한 붙여야 뒷바퀴가 코스를 이탈하지 않는다.[4] 만약 인칭 페달(자동 브레이크) 사용을 허용할 때 드럼통 앞까지 포크가 안 올라왔다면 인칭 페달을 쓰면서 포크를 빠르게 올린다.[5] 본인이 보유한 면허가 2종 보통인 경우에는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을 취득하거나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6] 보통은 이렇게 해서 많이 붙지만 원체 TO가 많이 나지 않는 특기이다 보니 간혹 이렇게 해도 특기시험이나 전공점수 등에서 밀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운이 없다면 아예 티오가 0인 기수도 나오니 유의해야 한다.[7] 군수사가 있는 11비 등.[8] 과거에는 0.05% 이상이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2018년 12월 24일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개정되면서 같이 낮아지게된 케이스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한다 0.03은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가 지난 후 측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이다.[9] 당시에는 굴삭기운전기능사 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