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기금제도.
법적 조건을 만족하면 사업주에게 재정지원금이라고 하여 부담금 10%를 지원한다(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다).
2.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환수할 지원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사용자가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환수할 지원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사용자가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5(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16(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좌 또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지원금을 입금해야 한다.
제16조의15(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16(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좌 또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지원금을 입금해야 한다.
2021년 4월 13일 법조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장의 2)이 신설되면서 만들어진 퇴직급여제도이다. 2022년 4월 14일 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지원금은 제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에 근거하여 지급한다(위 법조문은 지원금 지원 근거).
실제 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2022년 9월 1일부터라고 한다.
가입하고 싶은 사업주는 여기에서 가입신청하자.
3. 도입배경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한데, 30인 이하의 사업장은 음... 적립금 금액이 작고 근로자도 자주 입퇴사 하고 그러니 퇴직연금 상품 파는 금융기관에서 큰 관심이 없다(차라리 규모가 있는 사업장 하나 뚫는게 낫다). 그래서 공단에서 하는거다.기존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원리금 보장상품 등 일부 상품에 편중되어 상품운용을 하므로 인해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워 퇴직자의 노후 보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다.
4. 수익률
펀드처럼 기준가 산정 방식으로 한다. 2022년 9월 1일 1원=1P 로 기준을 잡아서 1000포인트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익률을 확인하려면 기금제도 홈페이지로 가서 확인하자. 확인하는 곳5. 사업자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산재보험 처리하는 거기 맞다).6. Q & A
6.1. 강제로 가입해야 하나?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제도의 사업자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업무라 생각해서, 중소기업은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동의)로 퇴직급여 여러 제도 중에 하나(또는 복수)를 선정하는 것이니까 강제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근로복지공단과 사용자(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금제도 계약을 맺는 것이다. 그러니 기금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갈아 탈수 있다.(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 기금제도 담당자한테 갑질 시전은 하지 말자. 공단에서 인원 확충 없이 사업만 늘려서 직원들이 갈려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6.2. 다른 퇴직급여와의 공통점
DC형 제도에서 사용자에게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12분의 1 이상 자산관리기관에 납입 하는 것 처럼, 기금제도도 근로복지공단에 1년간 지급하는 급여의 12분의 1이상을 납입여야 한다. 1년간 부담금을 할부로(월·분기·반기·연으로) 납부할 수 있다.6.3. 다른 퇴직급여 제도와의 차이점
기금제도는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연금(DB형, DC형)제도와 별도로 구분했기 때문이다.퇴직연금제도에서 부과하는 수수료가 한시적으로(2023년 3월 부터) 5년간 면제 되니까 많이들 가입하자(2024년에 가입한 사업장은 4년, 2025년 부터는 3년). 사업주는 기금제도에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원금은 공공기관이 그러 하듯이 사업주 전부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이름 부터가 중소기업...) 지원 조건이 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자.
근로자는 DC처럼 운용 지시 이런것 할 필요가 없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상품 알아서 사고 파니까, 자기 계정에 들어가서 운용 결과만 확인하면 된다.
6.4. IRP처럼 할 수 있다?
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 근로자는 가입자부담금계정을 만들면 IRP 처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입금이 가능하다. 다만, 기금제도 가입한 사업장에서 퇴사 하는 순간 부터는 납입이 불가능 하니, 이점 알아 두고 가입해야 한다.6.5. 사업주에게 사용자부담금 지원(재정지원금) 조건
가입 당시의 근로자가 30인 이하의 사업장 이어야 한다(그렇다고 허위로 근로자 수를 줄여서 가입하지 말자).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2022년의 월평균보수액이 242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면 사용자가 기금제도에 납입한 부담금의 10%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통장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통장에 분기별로 돌려준다. 1년 한도가 24.2만원이다. 제일 중요한 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