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여닫기]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1982년 3월 20일 북한의 조국통일사에서 발행한 (대남공작 내지는 사상교양용) 역사서.2. 내용
650페이지의 분량에 소위 '남조선 빨치산 혁명 사건' 이라 불려지는 것들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북한 내에서의 소위 사상교양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역사서로써의 객관성은 그다지 없다고 볼 수 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분량 대비 알려진 것이 많이 없다.
참고로 지만원이 자세히 쓴 후기가 북한전략센터에 올라와 있다.[1]
[1]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일 뿐 공식적, 전문적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비판적 독해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