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租稅法律主義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말한다. 미국 독립 전쟁 이후 「대표 없으면 과세도 없다」는 원칙을 모태로 하여 발전한 표현으로, 여기서 대표란 의회, 국회에서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대표가 참여하여 세금을 걷는 데 대한 결정에 참여하여 의회가 세금에 관한 사항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국가는 모두 조세법률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 의의는 국민의 재산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한국도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와 제59조에 따라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다.
법치주의를 뒷받침하는 원칙 중 하나인 법률유보의 원칙이 세법 분야에서 구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 하에서도 조세 관련 내용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지만, 현대에는 실무상의 문제로 인해 행정입법으로의 위임이 사실상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다. 조세입법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다가 경제 상황에 대한 탄력성 있는 대응을 필요로 하고, 이 때문에 정부의 행정입법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2. 세부 원칙
- 과세요건법정주의 :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종목·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고 지방세법이 그 일반적 기준을 정하나, 구체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근거한 조례로써 정한다. 다만, 아직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에게 조례에 의해 지방세를 수입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은 없다.
- 과세요건명확주의 :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법규정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함은 물론이고, 조세법의 목적 및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테면 헌법재판소는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를 통해 받는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구 상속세법(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대해 "증여라는 과세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14)라며 위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