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4-29 12:49: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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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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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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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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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가족법
家族法
Famil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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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家族法
제정 1990년 10월 24일[1]
현행 2009년 12월 15일[2]
1. 개요2. 조문
2.1. 제1장 가족법의 기본2.2. 제2장 결혼2.3. 제3장 가정2.4. 제4장 후견2.5. 제5장 상속2.6. 제6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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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부문법.

가족관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북한의 법체계 및 논리상 가족관계는 계획적 계약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의 거래관계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법의 특별법이 아니라 별개 부문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상속법도 별도 부문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이 역시 민법, 가족법과는 별개의 부문법으로 본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79(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호로 채택
주체82(1993)년 9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35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2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8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3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61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20호로 수정보충

2.1. 제1장 가족법의 기본

제1조(가족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결혼, 가족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결혼의 보호원칙)
결혼은 가정형성의 기초이다.
국가는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3조(가정공고화의 원칙)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이다.
국가는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4조(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보호원칙)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후견제도를 통하여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제5조(상속권의 보장원칙)
상속은 개인재산에 대한 법적보호의 계속이다.
국가는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6조(어린이와 어머니의 보호원칙)
어린이와 어머니의 리익을 특별히 보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다.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

제7조(가족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사회주의적결혼관계와 가족, 친척들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관계를 규제한다.

2.2. 제2장 결혼

제8조(자유결혼과 일부일처제)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녀자사이에만 할수 있다.

제9조(결혼년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결혼은 남자 18살, 녀자 17살부터 할수 있다.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기풍을 장려한다.

제10조(결혼촌수)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 사이이거나 인척이였던자사이에는 결혼할수 없다.

제11조(결혼등록)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수 없다.

제12조(재외공민의 결혼등록)
다른 나라에서 사는 공화국공민의 결혼등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대표기관에 하며 령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해당 기관에 할수 있다.

제13조(결혼의 무효)
이 법 제8-제10조에 위반되는 결혼은 무효이다.
결혼의 무효인정은 재판소가 한다.

제14조(무효로 된 결혼에서 자녀양육)
무효로 인정된 결혼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은것으로 한다. 그러나 자녀양육문제는 이 법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 해결한다.

2.3. 제3장 가정

제15조(가정의 공고화)
가정을 공고히 하는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공민은 가정을 화목하고 명랑하게 꾸려야 한다.

제16조(남편과 안해관계의 성립)
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결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17조(남편과 안해의 자유활동사항)
남편과 안해는 자기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수 있다.

제18조(남편과 안해의 평등권)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안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19조(배우자의 부양의무)
남편과 안해는 로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

제20조(남편과 안해관계의 해소)
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리혼하면 없어진다.
리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수 있다.
리혼판결은 확정된 때부터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1조(리혼조건)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혹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수 없을 경우에는 리혼할수 있다.

제22조(리혼시 자녀양육당사자의 결정)
남편과 안해가 리혼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할 당사자는 자녀의 리익의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아래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한다.

제23조(자녀양육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에게 그가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을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범위안에서 재판소가 정한다.

제24조(양육비면제신청)
양육비를 지불하던 당사자가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자녀를 맡아키우던 당사자가 재혼하여 그 자녀가 계부 또는 계모의 부양을 받을 경우 리해관계자는 양육비를 면제하여줄데 대하여 재판소에 요구할수 있다.

제25조(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적관계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한 때부터 법적효력을 가진다.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는 결혼생활과정에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와 같다.

제26조(자녀의 성)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아버지의 성을 따를수 없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며 부모를 모르는 자녀의 성은 주민행정기관이 정한다.

제27조(자녀교양의무)
자녀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다.
부모는 자녀교양을 잘하여 그들을 지덕체를 갖춘 자주적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제28조(미성인자녀의 대리)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며 미성인자녀의 대리인으로 된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로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

제29조(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계부 또는 계모와 계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계자녀와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의 관계는 없어진다.

제30조(립양의 권리)
공민은 다른 사람의 미성인자녀를 립양할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자, 양자녀의 건강에 해를 줄수 있는 질병이 있는자 그밖에 양자녀를 보육교양할 능력이 없는자는 미성인자녀를 립양할수 없다.

제31조(립양의 동의)
립양하려는 공민은 양자녀로 될자의 친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립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자녀로 될자가 6살이상일 경우에는 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32조(립양의 등록)
립양은 양부모로 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주민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

제33조(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립양이전 부모와의 관계는 없어진다.

제34조(파양)
파양은 양자녀와 양부모 또는 양부모와 양자녀의 친부모나 후견인이 합의하고 해당 주민행정기관의 승인밑에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
파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

제35조(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
조부모는 부모없는 손자녀가 건전하게 자라도록 양육하고 교양하여야 한다.
성인나이에 이른 손자녀는 자녀가 없는 조부모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

제36조(형제자매관계)
형제자매는 친혈육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끌어주어야 한다.
돌볼자가 없는 형제자매는 부양능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양할 의무를 진다.

제37조(미성인, 로동능력이 없는자의 부양)
미성인과 로동능력이 없는자는 부양능력이 있는 가정성원이 부양한다.
부양능력이 있는 가정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하며 그들이 없을 경우에는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부양한다.

제38조(국가의 부양대상자)
이 법 제37조에 지적된 부양자가 없는 미성인과 로동능력이 없는자는 국가가 돌보아준다.

제39조(재산분할)
리혼 또는 그밖의 사유로 가정성원이 갈라져나가는 경우 가정에 들어올 때 가지고 왔거나 상속, 증여받았거나 그밖에 개인적성격을 띠는 개별재산은 각자가 가지며 살림살이에 공동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가정재산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나누어 가진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

2.4. 제4장 후견

제40조(후견인의 선정조건)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미성인과 신체상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자를 위하여 후견인을 정한다.

제41조(후견인의 자격)
미성인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조부모, 형제자매가 될수 있다.
신체상결함으로 행위능력이 없는자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될수 있다.
후견인으로 될수 있는자가 여럿인 경우 후견의무수행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자가 후견인으로 된다.

제42조(주민행정기관에 의한 후견인선정)
미성인과 신체상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자에게 이 법 제41조에 지적된 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선정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행정기관이 후견인을 정한다.

제43조(후견인의 권리)
후견인은 후견받는자의 재산을 관리하며 그의 대리인으로 된다.

제44조(후견인의 의무)
후견인은 후견받는자를 보육교양하며 그의 생활과 건강을 돌보아야 한다.

제45조(후견의무수행에 대한 감독)
후견의무수행정형을 감독하는 사업은 주민행정기관이 한다.

2.5. 제5장 상속

제46조(상속순위)
공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상속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상속된다.
앞항에 지적된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순위로 상속된다.

제47조(상속몫)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들에게 차례지는 몫은 같다.
상속인들가운데서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에게 차례지는 몫은 나머지 상속자들에게 상속된다.

제48조(상속권의 박탈)
법이 정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사망자를 생전에 몹시 학대하였거나 의식적으로 돌보지 않은 자, 고의적으로 상속조건을 만든자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는다.

제49조(상속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
상속받기로 된자가 상속시키는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자녀는 사망자의 상속순위를 차지한다.

제50조(유언상속)
공민은 자기의 재산을 유언으로 상속시킬수 있다. 그러나 유언이 유언자의 부양을 받던 공민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유언의 무효인정은 리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소가 해결한다.

제51조(사망자의 빚에 대한 책임)
상속받은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안에서 사망자가 진 빚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52조(상속기간)
공민은 상속의 승인, 포기를 6개월안에 하여야 한다.
6개월안에 상속받을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상속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그 재산은 국고에 넣는다.
재판소는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판정으로 상속의 승인, 포기기일을 6개월 더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53조(상속분쟁의 해결)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재판소가 해결한다.

2.6. 제6장 제재

제54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의 추궁은 재판소의 판정, 판결로 한다.

[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호로 채택[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20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