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6-23 06:53:52

조국의 바다 지켜 전대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여닫기]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2. 가사

1. 개요

조선인민군 해군의 군가이다. 신운호가 작사했고, 김건일이 작곡했다.

2. 가사

《조국의 바다 지켜 전대 앞으로》

전대 앞으로 앞으로 출항신호 울린다
세찬 해풍을 가르며 해병들은 떠난다
사령탑엔 해군기 펄철 승리에로 우릴 부른다
조국의 바다 지켜 파도헤쳐 파도헤쳐
우리 전대는 노도쳐 간다
전대 앞으로 앞으로 전속으로 나간다
바다 길들인 해병들 억센 용맹 키웠다
주문진의 영웅들[1] 넋이 위훈에로 우릴 부른다
조국의 바다 지켜 기세높이 기세높이
우리 전대는 노도쳐간다
전대 앞으로 앞으로 명중포성 울려라
적의 침략선 맞받아 불벼락처 부시리
장군님의 해병된 영예 군공으로 길이 빛내리
조국의 바다 지켜 승리 향해 승리 향해
우리 전대는 노도쳐간다


[1] 북한이 주장하는 주문진항 해전을 말하는 것으로, 근위 제2어뢰정대의 어뢰정 4척으로 미 해군의 중순양함 볼티모어를 격침했다는 것이나, 이는 명백한 날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