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 직무유기죄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선거방해죄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불법체포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
| 뇌물수수죄 | 사전뇌물수수죄 | 제3자뇌물수수죄 | 수뢰후부정처사죄 |
| 부정처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약속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 | 제3자뇌물교부죄 |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3자뇌물교부, 취득 第3者賂物交付, 取得 | Offer of Bribe |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133조 제2항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행위주체 | 자연인 |
| 행위객체 | 뇌물 |
| 실행행위 | 뇌물공여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행위 제3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행위 |
| 성질 |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 |
| 주관적 구성요건 | 뇌물 수수의 고의 |
| 보호법익 |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 |
| 기수시기 | 뇌물을 제3자에게 공여한 때(즉시범) |
| 친고죄 | x |
| 반의사불벌죄 | x |
| 미수·예비음모죄 | x |
1. 개요
뇌물공여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제3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제3자뇌물교부죄, 제3자뇌물취득죄[1]이다. 강학상으로는 본죄를 증뢰물전달죄라고 한다.2. 구성요건
본죄는 뇌물공여를 위해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제3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성립한다.예컨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 乙을 설득하려고 해보자. 이 때, 甲은 乙에게 직접 뇌물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인 丙에게 "이건 乙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전달하는 사례금이니 전달하라."라고 하였다고 해보자. 이 때, 甲에게는 제3자뇌물교부죄가, 丙에게는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특이하게 교부한 자와 교부받은 자 모두 같은 조문에서 처벌받는다.
2.1. 죄수관계
제3자뇌물교부, 취득죄의 죄수는 단독으로만 성립 가능하며, 별도로 뇌물공여죄나 단순수뢰죄의 공동정범으로 성립할 수는 없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만약 전달책인 丙이 공무원 乙에게 직접 뇌물전달에 성공하였다고 해보자. 이러면 甲이 지는 제3자뇌물교부죄는 뇌물공여죄에 흡수되어 뇌물공여죄 일죄만이 성립한다(서울고법 2010노2943판결). 그러나 丙은 제3자뇌물취득죄 이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나 뇌물공여방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97도1572판결). 위 제133조 제2항은 뇌물공여죄와 달리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그러나 본 명칭은 전혀 다른 범죄인 제3자뇌물공여죄와 매우 헷갈린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공소장 예규상 제3자뇌물공여죄의 정식 명칭은 제3자뇌물수수죄이지만 학계나 실무상에서도 제3자뇌물공여죄라는 명칭이 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