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17 00:29:20

정규군



군종(軍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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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
정규군 준군사조직
(법집행기관)
비정규군
소속 관계
국군
(연방군 · 정부군 · 관군)
당군 사병
(용병)
복무 형태
상비군 예비군
군간 관계
연합군 합동군 통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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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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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수비대)
의무군 공공부대
(경찰예비대)
신속대응군 무인장비군
기타
군수군 외인부대
국방군 인민군
※ 군종보다는 합동부대, 특수 신분 혹은 고유명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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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개념3. 대중 매체

1. 개요

정규군(, Regular Army)은 "한 나라 정부제도적으로 소속되어 체계적인 군사 교육 훈련을 받아 이루어진 군대"이다. 한 국가에서 전·평시에 관계 없이 국방 인력으로서 편성조직으로 국가 조직에 해당한다. 의미는 정부군과 비슷하다.

2. 개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보유한 군대가 정규군이다. 일반적으로 관군, 국군, 연방군, 당군, 인민군 등이 정규군인 경우가 많으나, 엄밀히 말해 "법제적으로 공인된 군사 혹은 준군사조직"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컨대 당군, 인민군은 그 나라 정부가 아니라 정당에 소속된 군대로서 법적으로 따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정규군이 아니다. 반면, 민병대라도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규군의 일부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국민위병, 미국주방위군, 영국의 옛 민병대가 있다. 미국의 주방위대처럼 "중앙군"과 별도로 "지방군"(地方軍)의 존재를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지방군도 정규군이다.

정규군은 국가에서 조직한 군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비군은 물론이고 예비군 역시 정규군에 포함된다. 예비군은 상시 편제되어 있지 않을 뿐 법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조직되어 국가기관에서 훈련받고, 장비도 국가에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국제법상 예비군도 군복 입고 정식 편제되어 싸우면 상비군과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

군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규군"을 "예비군"의 반대말로 사용하거나 "비전문 전투원"(의용군이나 징집병)의 반대말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상기 설명에서 보듯 완전히 틀린 말이다. 예비군의 반대말상비군(Standing army)이며, 비전문 전투원의 반대말은 "직업군인"(Professional army)이다.

정규군의 반대말은 "비정규군"(非正規軍)이다. 국가에 제도적으로 소속되지 않은 준군사조직 혹은 민병대, 사병, 용병, 게릴라, 민간군사기업, 군벌, 반란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가권력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비정규군이 정규군을 참칭하기도 하고, 역으로 정규군을 흡수하기도 한다. 후티예멘군의 관계가 그 예시이다.

3. 대중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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