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8-03 16:45:0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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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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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07년 5월 25일
법률 제8483호
현행 2024년 12월 20일
법률 제20565호[일부개정]
소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과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보칙 및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07년 5월 25일 제정되었다.[3]
  • 2024년 8월 22일 조정훈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특수학교를 만들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1월 28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0인 중 찬성 의원 256인, 기권 의원 4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 [3] 참여정부, 나경원 등이 발의한 제정안을 병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