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07년 5월 25일 법률 제8483호 |
현행 | 2024년 12월 20일 법률 제20565호[일부개정] |
소관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링크 |
1. 개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과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보칙 및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07년 5월 25일 제정되었다.[3]
- 2024년 8월 22일 조정훈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특수학교를 만들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1월 28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0인 중 찬성 의원 256인, 기권 의원 4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