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ACT ON GUARANTEE OF RIGHT TO HEALTH AND ACCESS TO MEDIC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61호 |
현행 | 2024년 10월 22일 법률 20509호[일부개정] |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링크 |
1. 개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1968년 6월 26일 문정림 의원 등 16명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이후 김용익 의원이 비슷한 제정안을 발의해 병합하여 2015년 12월 9일 제19대 국회 제337회 제1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24년 9월 25일 김예지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3월 13일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1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46인 중 찬성 의원 244인, 기권 의원 2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