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자연재해대책법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67년 2월 28일 법률 제1894호 |
현행 | 2023년 9월 14일 법률 제19702호[일부개정] |
소관 | 행정안전부 |
링크 |
1. 개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과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과 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7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6월 28일 윤석열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가뭄 대응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81인 중 찬성 의원 281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