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30 04:49:26

자연재해대책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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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자연재해대책법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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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67년 2월 28일
법률 제1894호
현행 2023년 9월 14일
법률 제19702호[일부개정]
소관 행정안전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과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과 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7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24년 6월 28일 윤석열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가뭄 대응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81인 중 찬성 의원 281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