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여닫기]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우리는 하나는 북한의 가요이다.2002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북한 응원단이 부른 노래로,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와 2005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도 불렀다.
가사에서 통일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2024년 2월부터 금지곡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자유아시아방송 기사를 출처로 하여 작성하였다. 출처
2. 가사
1. 하나 민족도 하나 하나 피줄도 하나
하나 이땅도 하나 하나 둘이되면 못살 하나
긴긴세월 눈물로 아픈상처 씻으며
통일의 환희가 파도쳐 설레이네
(후렴) 하나 우리는 하나 태양조선 우리는 하나
2. 하나 언어도 하나 하나 문화도 하나
하나 역사도 하나 하나 둘이되면 못살 하나
백두에서 한라까지 분단장벽 허물며
통일의 열풍이 강산에 차넘치네 (후렴)
하나 이땅도 하나 하나 둘이되면 못살 하나
긴긴세월 눈물로 아픈상처 씻으며
통일의 환희가 파도쳐 설레이네
(후렴) 하나 우리는 하나 태양조선 우리는 하나
2. 하나 언어도 하나 하나 문화도 하나
하나 역사도 하나 하나 둘이되면 못살 하나
백두에서 한라까지 분단장벽 허물며
통일의 열풍이 강산에 차넘치네 (후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