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SAFETY, PROMOTION, ETC.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243호 |
현행 |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9호[일부개정] |
소관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링크 |
1. 개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벌칙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12월 12일 주철현 의원 등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사무, 수중레저사업 등록 사무 등을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 2025년 4월 2일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57인 중 찬성 의원 256인, 기권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