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5-10 10:41:4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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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SAFETY, PROMOTION, ETC.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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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243호
현행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9호[일부개정]
소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벌칙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15년 3월 11일 안효대 의원 등 10명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2016년 5월 19일 제19대 국회 제342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24년 12월 12일 주철현 의원 등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사무, 수중레저사업 등록 사무 등을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 2025년 4월 2일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57인 중 찬성 의원 256인, 기권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 [3] 이는 수중레저 및 수상레저 모두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주체가 달라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에 수상레저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이 수중레저까지 일관되게 관리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