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42호 |
| 현행 | 2023년 10월 31일 법률 제19810호[일부개정] |
|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
| 링크 |
1. 개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6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0년 2월 4일 제정되었다.
- 2024년 7월 10일 이종배 의원 등 11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소 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에너지 수급ㆍ유통 관리'를 추가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5월 1일 제22대 국회 제424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6인 중 찬성 의원 265인, 기권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