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5-26 22:47:3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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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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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42호
현행 2023년 10월 31일
법률 제19810호[일부개정]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6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20년 2월 4일 제정되었다.
  • 2024년 7월 10일 이종배 의원 등 11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소 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에너지 수급ㆍ유통 관리'를 추가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5월 1일 제22대 국회 제424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6인 중 찬성 의원 265인, 기권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