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일명 소진공으로도 불린다.)
1. 개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소상공인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이에 따라 중소번체기업부장관은 매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