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
분류 | 훈령 |
최초시행 | 2019년 12월 1일 |
소관기관 | 대한민국 소방청 |
상위법령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원문보기 | 법령정보센터 |
1. 개요2. 주요 조문
2.1. 제2조(용어의 정의)2.2. 제3조(적용범위)2.3. 제4조(보안관제 목표)2.4. 제5조(사이버안전센터 설치)2.5. 제6조(조직 및 기능)2.6. 제7조(근무방법 등)2.7. 제8조(교육ㆍ훈련)2.8. 제9조(기록관리 등)2.9. 제10조(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ㆍ운영)2.10. 제11조(정보수집)2.11. 제12조(초동조치)2.12. 제13조(정보분석ㆍ공유)2.13. 제14조(사이버침해사고 이관)2.14. 제15조(사고보고)2.15. 제16조(사고조사 및 처리)2.16. 제17조(상황 전파 등)2.17. 제18조(보안관제서비스 신청)2.18. 제19조(보안관제회의)2.19. 제20조(비상연락체계)2.20. 제21조(시설보안)2.21. 제22조(인원보안)2.22. 제23조(문서보안)2.23. 제24조(비밀유지)2.24. 제25조(운영지침)2.25. 제26조(준용)2.26. 제27조(유효기간)
1. 개요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청 훈령.2. 주요 조문
2.1. 제2조(용어의 정의)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정·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2. "사이버공격"이란 해킹·컴퓨터바이러스·서비스 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절취·훼손·유출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
3. "보안관제"란 전자문서·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분석·전파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사이버안전센터"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5. "보안관제 대상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중 사이버안전센터가 보안관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2. 제3조(적용범위)
2.3. 제4조(보안관제 목표)
2.4. 제5조(사이버안전센터 설치)
① 소방청장은 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이버안전센터의 명칭은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영문은 NFA-CSC(National Fire Agency, Cyber Security Center)라 한다.
2.5. 제6조(조직 및 기능)
① 센터는 소방청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며, 센터장은 비상임으로서 소방청 정보통계담당관이 된다.② 센터장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보안관제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관제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이버안전대책 수립·시행
2. 센터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제·개정
3. 사이버위협 실시간 관제·분석 및 예·경보 전파
4. 사이버공격 발생 시 초동대응, 지휘·보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 등
5. 사이버 위기대응훈련 및 사이버 위기대응매뉴얼 수립·시행
6. 사이버위협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조치 지원
7. 기타 사이버위협 대응에 필요한 보안관제 대상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