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시외버스 혹은 고속버스에서 우등 할증[1]을 받지 않은 일반 요금으로 우등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특징
말 그대로 일반 요금에 우등버스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잘만 이용하면 엄청난 가성비를 맛볼 수 있다. 보통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경쟁 노선 대비 이점을 갖기 위해 운행되며, 회송 목적으로 운행되기도 한다. 법적으로 우등 할증이 안 되는 31인승 우등버스(일명 짭우등)는 보통 서비스 우등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일반버스에 비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선 비슷한 점이 있다.말 그대로 '서비스' 우등이기에 차급이나 연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다.
우등 할증을 앞두고 서비스 우등을 상시 투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위호환으로는 서비스 프리미엄이 있다. 이쪽은 우등 또는 매우 드물게 일반 요금으로 프리미엄 버스를 제공하는 것. 우등 요금으로 프리미엄 버스를 타게 된다면 매우 이득이나 이쪽은 서비스 우등에 비해 확률이 매우 낮다.[3] 주로 우등차량이 고장났을 시 긴급으로 투입되는 편이다.[4] 이외에는 프리미엄 버스를 새로 운행하는 노선에서 프리미엄 운행 개시 전날까지 예매를 끝낸 승객에 한해서 우등 요금을 받고 프리미엄을 태워주기도 한다.
다만 41석 또는 45석 노선에 28석 차량을 넣기 때문에 29번~41번 또는 45번 승객은 못 탄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 우등[5] 차량은 미리 좌석을 막아놓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지만, 배차 사고로 인하여 서비스 우등이 배차되었지만 정원 이상 매표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6]
코로나 이전에는 수요가 많은 노선이면 서비스 우등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버스업계의 경영 악화로 서비스 우등이 폐지된 노선이 많아졌다.
3. 고정 투입 노선
명절이나 연휴 특송 기간, 혹은 평시에도 내부 사정으로 일반고속 차량이 배차될 수 있다. 서비스 우등인데 일반 차량이 들어왔다고 버스회사(운전기사)나 터미널에 항의하지 말 것. 처음부터 우등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아니며 운용상의 문제로 회사 임의로 넣는 것이지 당연히 일반요금으로 우등을 넣어야 할 의무는 없다. 프리미엄 요금을 받고 일반이나 일반우등을 넣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7]하지만, 일반요금 받고 우등 투입하는 노선에 일반차량이 들어왔다고 민원을 넣는 것은 관공서 입장에서도 기각 사유[8]다.- 고속버스 서울경부-부산사상
- 고속버스 서울경부-진주
- 고속버스 서울경부-점촌
- 고속버스 서울경부-대전청사
- 고속버스 서울경부-금산 (금산발 첫차 한정)
- 시외버스 서울경부-춘천
- 고속버스 서울호남-익산
- 고속버스 서울호남-목포[9]
- 고속버스 서울호남-여수[10]
- 고속버스 동서울-진주
- 고속버스 인천-전주
- 고속버스 성남-창원
- 시외버스 동서울-삼척(고속)
- 시외버스 동서울-속초(시외)[11]
- 시외버스 동서울-음성[12]
- 시외버스 서울남부-하동
- 시외버스 잠실역-춘천
- 시외버스 전주-부산서부
- 시외버스 거진-부산
- 시외버스 부산-강릉, 속초
- 시외버스 속초·강릉-동대구
- 시외버스 울산-강릉
[1] 시외버스는 원 운임의 30%, 고속버스는 원 운임의 50% 할증이 가능하다.[2] 금아버스그룹이 매우 좋은 예시. 이 노선에 프리미엄 + 심야 할증을 정석대로 때리면 10만원이 넘어가버린다.[3] 대구서부 ~ 합천 구간이 예시이나, 이 구간은 고령IC부터 합천까지 긴 국도 구간으로 인해 만만하다고 볼 수는 없는 요금이다. 실제로 옆동네 거창선과 창녕선은 6,000원을 안넘기며 특히 창녕선은 대부분 우등할증을 받고 있음에도 그러니 더더욱이다. 고속 노선은 서울에 일반이든 우등이든 예비차가 많아서 더더욱 보기 어렵다.[4] 우등차량 고장 시 남는 우등차가 없을 경우에 서비스 프리미엄이 등장한다. 우등에서 서비스 프리미엄 보기도 엄청나게 힘든데, 일반에서 서비스 프리미엄이 뜨면 한마디로 잭팟.[5] 서비스 프리미엄 포함[6] 이 경우, 원래 등급의 차량으로 대차해서 와야 하기 때문에 출발 지연은 덤.[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8] 그 유명한 부산교통 관련 사례가 있었다. 고시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받는 것은 합법이다.[9] 서울발 목포행 16:30 출발 차량 한정.[10] 여수발은 매일 운행하지만 서울발은 천일고속만 운행하며, 금호고속은 결행한다.[11] 금강고속이 운행하는 직통 한정[12] 평일 동서울발 10:30 출발 차량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