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미제사건에 대한 분류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장기 미해결 사건과 의문사 사건도 여기로 분류해 주십시오. 사건이 해결되었으면 해당 문서 내에서 분류를 삭제하고 분류:대한민국의 해결된 미제사건으로 분류해 주십시오.
- 2015년 7월 31일 태완이법 적용으로 촉탁·승낙살인, 자살교사·방조를 제외한 모든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으며,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으로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죄, 이적죄의 공소시효와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장애인 및 아동 관련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미해결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이 분류를 넣어주십시오. 살인 사건 외에 발생한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분류에 기재합니다. 다만 공소시효/목록 부분을 참고하여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같은 경우, 이 분류의 하위 문서인 분류:대한민국의 영구 미제사건이라는 분류에 기재하십시오.
- 2010년 4월 15일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성범죄는 DNA 등 과학적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추가되며, 성범죄 결합 살인은 공소시효 폐지로 1998년 6월 19일 이후 발생한 미해결 성범죄 결합 살인 사건은 이 분류에 기재합니다.
-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기소를 했을 경우, 이 분류에 기재하십시오. 예)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해외에서 발생한 재외한국인 미제사건일 경우, 해외 미제사건 분류로 기재해 주십시오. 예) 신주영 피살사건
하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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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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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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