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NORTH KOREAN DEFECTOR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59호 |
현행 | 2024년 10월 22일 법률 20484호[일부개정] |
소관 | 통일부 정착지원과 |
링크 |
1.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및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3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1997년 1월 13일 통과했다.
- 2025년 3월 19일 박충권, 한정애, 김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5년 3월 20일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3인 중 찬성 의원 270인, 기권 의원 3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와 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