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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의의
형사소송법의 특례에 해당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1961년 제정되었으며,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계속 시행중이다.
이 법의 존재 덕분에 어음과 달리 수표는 지급보장이 된다. 즉 달리 말하면 어음에는 이 법에 대응되는 부정어음단속법이라는 법률은 없다. 어음은 신용을 기반으로 한 외상거래의 의미가 강하지만, 수표의 경우 지급결제 수단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3. 실체법 규정
-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③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3조(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 ① 제2조의 경우에 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일 때에는 그 수표에 적혀 있는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하며, 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대리인도 처벌한다.
- 제4조(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 특기사항이 있다면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 위반 사건은 형사단독사건이라는 것이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바목).
- 제6조(형사소송법의 특례)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2]에 따른 가납판결(假納判決)을 하여야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1조[3]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한다.
- 제7조(금융기관의 고발의무)
-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제2조제1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조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고발을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시험과목으로써의 부정수표단속법
변호사시험 시험 범위이다.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던 실무 연수의 주 컨텐츠 중에 하나였다가,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오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실무 수업의 컨텐츠가 되었다. 모의기록으로 창작된 가상의 수표들이 제시된다.5. 비판
어떠한 거래 사기의 의도가 없어도, 단순하게 돈이 없어서 수표의 지급을 못하는 경우에도 이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 지나치게 엄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순 채무불이행[4]을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점에서 세계적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지만, 정작 양육비와 임금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는 게 함정이다. 심지어 과실로 인해 은행의 당좌예금에 돈을 안 넣어뒀다가 부도가 나도 처벌이다.[5] 그나마 다행인 점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한국과는 달리 수표가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과실로 인한 부도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6] 다만 고의적인 부도나 사기는 처벌받으며, 수표채무의 경우 주정부에서 직접 추심하러 오는 주도 있으니 미국에서도 부도는 매우 주의하긴 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어음을 부도내도 수표를 부도낸 것과 똑같이 취급하므로 주의를 요한다[7]. #
6. 관련 문서
[1] 이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유가증권위변조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100 판결).[2]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3]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4] 보통 채무불이행이 범죄가 되는 경우는 양육비 미지급이나 임금체불 같이 고의성이 높은 경우만 형사처벌 대상이다.[5] 아무리 돈이 수천억이 있어도 수표금액에서 단 1원만 부족해서 출금이 안 된 경우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6] 사실 만약 그랬다면 미국인 대다수가 전과자가 됐을 것이다.[7] 달리 말하면 중국에서는 어음금도 수표금처럼 지급보장이 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