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28 13:23:36

배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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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의미
1.1. 관련 문서
2. 비유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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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의미

재화가 배송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오발송 - 송하인이 수하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발송한 경우.
  • 오배송 - 송하인으로부터 탁송 의뢰를 받은 개인 혹은 업체가 수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배송한 경우.
  • 오도착 - 물류센터를 오가는 과정에서 A 물류센터로 보내야 하는 물품을 B 물류센터로 잘못 보낸 경우.
  • 도난 - 배송 중 제품의 어떤 원인으로 분실 및 멸실. 이 경우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환불/재배송에 들어간다.
  • 초과배송 - 너무 많은 제품을 배송. 헤드셋처럼 가치 유지가 가능한 물건의 경우라면 당연히 회수하지만 자리에서 바로 먹어야 하는 음식(햄버거 등등)의 경우 회수해봤자 버릴 수밖에 없는 거 그냥 먹어달라고 한다.
  • 배송사고 - 배달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배송을 못한 경우. 주로 오토바이 배달원이나 드론 무인 배송중 사고가 많이 난다.

1.1. 관련 문서

2. 비유적 의미

A가 B에게 직접 대금이나 물품을 주는 대신에 C를 시켜 전달하려 했으나 원래 보낸 금액이나 물품중 일부를 C가 착복(횡령)하여 B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심지어는 C가 모두를 착복하여 B가 아예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A가 B에게 직접 전달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C를 다리삼아 배달(?)을 시키게 되는데 C는 양측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보통은 사후에 A와 B 사이에 교차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C의 배달사고가 들통이 나는 경우가 많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나오는 속어이기도 하다.

예시

[1] 화물 이동 경로가 마약 밀수 주 루트였는데 멕시코에서 하역되지 않고 태평양으로 빠져 한국에 왔고, 아보카도는 검역 대상이라 열어봤더니 마약. 위치추적기 역시 태평양 건너던 중 배터리가 다해 사실상 오배송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