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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民主平和論. 자유주의적 국제관계 이론 중 하나. 냉전 이후 국제관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요점은 매우 간단하다.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며 민주주의 체제의 확산이 전쟁의 예방,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석에 있어서 이 분야의 모든 것이 그렇듯 상당히 복잡하다.18세기 임마누엘 칸트가 주창한 '영구평화론'(perpetual peace)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현대에는 마이클 도일이나 브루스 러셋, 루돌프 럼멜 등이 체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이 독재국가들을 상대로 무력 사용까지 불사하면서 민주화를 시도하려는 것도 미국의 패권 강화뿐 아니라 이 민주평화론에 근거한다. 수단과 방법이 어떠하든 독재 대신 민주 국가의 수가 늘어나면, 세계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주장에 기반한 것이다.물론 이상과 현실은 달랐다
2. 주요 주장들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정의한 ''민주주의 국가'란 다음과 같다.- 집권 여당과 야당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자유롭게 경쟁함
- 최소한 성인의 10% 이상은 투표권이 있어야 함
- 행정부를 통제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회가 있어야 함[1]
- '자유주의적 정부'가 시장 경제를 채택
- 자주적 국내용 정책 보유
- 국민이 사법권을 보유
- 대의제 정부 보유. 성인의 30% 이상에게 투표권이 있거나 일정한 재산이 있는 모든 사람에겐 투표권이 주어저야 함[2]
- 최소 성인의 50% 이상에게 투표권이 있고 한 번 이상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여야 정권교체가 있어야 함[3]
- 민주주의는 곧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며 권력자들은 비밀투표와 과반수의 선거권 보유를 전제로 한 공정한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한다.
-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밎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헌법에 기반해 통치를 해야 한다.[4]
민주평화론은 우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국민은 전쟁이 날 경우 본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얼핏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지며 실제로도 상당히 잘 들어맞는 이론이기도 하다.
민주평화론의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다.
- 민주적 정부는 전쟁에서 입은 손실로 유권자 대중에게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은 외교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보다는 국제 협약이나 협상에 의존한다.
- 민주주의 국가들은 비슷한 정책과 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을 적대하는 경향이 적다.
-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는 나라들보다 국부가 많으므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기피한다.
- 하지만 비자유주의적(non-liberal)이거나 비민주적(undemocratic)인 국가들과는 전쟁을 하는 것을 기피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가난한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국가들과의 전쟁을 기피한다는 설명도 있다.
3. 의의
민주평화론은 국제정치에서 전쟁, 평화 여부가 국가 내부의 정치체제가 민주적인가, 독재적인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내부 요인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현실주의가 강조하는 외부 요인, 즉 '무정부적인 국제질서'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며 이를 위해 국가간의 세력균형이나 우위를 강조하는 것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성격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민주평화론은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에 대응하는 자유주의(또는 자유주의적 제도론)에서 전쟁과 평화의 발생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현실주의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갈등의 해결을 국력을 기준으로 보고 따라서 국가간의 힘의 차이를 중심으로 전쟁과 평화를 서술하는 반면 자유주의는 갈등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제도[5]가 얼마나 기능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전쟁과 평화를 설명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석유 가격이 발단으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제도적 기구가 부족한 시절에는 물리적 충돌이 빈발했지만 OPEC과 같은 기구가 생기면서 석유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되었다는 것과 수백년 동안 서로 싸우면서 대립과 갈등을 일으켜 온 유럽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도입하면서 점차 서유럽 쪽에서 동유럽 쪽으로도 평화가 확산되었으며 ECSC(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EEC(유럽 경제 공동체), EC(유럽 공동체)를 거쳐 EU(유럽연합)를 창설하고 유로화를 도입하고 내수를 공유하는 등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무력분쟁이나 갈등이 사라진 것을 들 수 있다.
민주평화론은 이러한 제도의 역할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는 국내적 기반을 제공한다. 즉, 독재자나 소수 엘리트 집단의 결정은 집권층이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뒤집어버릴 수 있고 따라서 제도 안에서의 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게 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오래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갑자기 바뀌어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제도 내에서의 논의에 신뢰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언뜻 민주평화론은 '민주국가는 (주로 내부적 여건으로) 전쟁을 선호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민주국가는 나약해서 전쟁을 회피하려 한다'는 식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6] 다만 이는 민주국가가 나약하기보다는 민주주의 국가와 대응되는 군국주의 국가가 국가 존속을 위해 침략전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7] 한편으로 민주국가는 오히려 상대방의 침략, 특히 비민주적 국가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으면 더 강력히 맞서곤 한다. 왜냐하면 독재국가에서는 전쟁의 승리가 독재자에게 이익이 될 뿐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지만(독재국가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독재자이므로)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가의 승패에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4. 비판과 반론
4.1. 비판
이 이론은 길게 잡아야 제1차 세계 대전부터 적용되는 이론이다. 미국-필리핀 전쟁, 미국-스페인 전쟁, 보어 전쟁 같이 제국주의적 전쟁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원 영미권에서도 있었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대세르비아 왕국 선전포고 절차가 비민주적 결론이라고 일축하기에도 무리가 많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도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였던 핀란드와 미국은 상호간 전쟁 상태에 있었다.[8]민주주의가 평화를 부르는 게 아니라 평화가 민주주의를 부른다는 주장도 있다. 일례로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러시아 제국은 러시아 공화국으로 바뀌었지만 곧 즉시 전쟁을 끝내라는 볼셰비키에 의해 엎어졌고 바이마르 공화국은 대공황과 패전으로 인한 뒤숭숭한 경제와 민심 때문에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집권하고 독재와 전쟁의 길을 걸었다.
이 이론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그 국가의 국민이 전쟁을 막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단적인 반례로 미국이 있다. 미국 국민은 미국-멕시코 전쟁부터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자국의 군사 작전을 의회가 막아 본 적이 없다. 미국은 그야말로 "전쟁 중독"이라는 들을 정도로 수많은 전쟁과 군사작전을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으켜 댔으며 미국 국내의 전쟁 반대 여론은 대부분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개전 당시 미국 여론은 전쟁을 지지했다. 상당한 반전 여론이 있었다는 이라크 전쟁도 일부 사실만을 거론한 왜곡으로 미국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진 것은 전쟁을 일으켰을 당시가 아니라 이미 전쟁을 일으킨 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였다.(V0A) 이는 위의 전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대와 모병제가 합쳐져 위 전제가 많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전하고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라는 굴욕적인 철군을 다시 겪고 나서야 어느 정도 전쟁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이러한 예조차도 전쟁의 피해가 미국 본토에 확산된 예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 국민이 전쟁을 회피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이런 부류의 이론은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말이다. 특히 아직까지는 민주주의 국가도 그리 많지 않고 역사도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벨 에포크 시대에도 이제 상호 경제 의존도가 커져서 더 이상 강대국끼리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많았는데 그 결과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제1차 세계 대전이었다.
일부 패권국가들이 물질적인 이득이나 인권과 민주주의를 확산한다는 명분으로 여타 국가들에 대해 무분별하게 개입한다면, 이는 불필요한 전쟁을 야기하고 국제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이념과 체제가 반드시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고도의 도덕성과 신중한 정치력이 가미돼야 진정한 의미의 영구평화를 모색할 수 있다.
2001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노벨평화상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에서 민주평화론을 대두시킨 도일 교수 본인도 민주평화론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경고하였다. 도일 교수의 제한적 민주평화론에 대해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공감을 표시했다. 도일 교수는 부시 미국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해 우회적이고 날카롭게 비판했다.#국제관계에 대해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들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결로 인식하게 된다면 결국 협상이나 외교가 불가능한 선악 구도로 잘못 접근하게 된다. 애초 민주평화론은 독재, 과두제등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 체제가 자리잡히지 않다고 보는 국가들에 대해 제대로 협상이나 외교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 자체를 하길 거부한다. 당연히 명백하게 악으로 낙인찍은 상대방과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자 할리가 만무하다.
게다가 설령 민주주의 국가라 해도 역사적 악감정, 중요한 이권 문제, 각종 대형 사건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전쟁을 지지해버리면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 등에 떠밀려 전쟁으로 나아간다. 독재국가의 경우 독재자가 전쟁을 미루거나 안 해버릴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선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전쟁을 원하면 정치인들은 평화주의를 호소하는 게 아닌 전쟁계획에 찬동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을 다룬 소설로 작전명 충무가 있다.
역사적인 예로 유고슬라비아 전쟁이 있다. 티토의 죽음 이후 슬로베니아 사회주의 공화국과 크로아티아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민족주의를 내세워 민주적으로 권력을 잡은 정권들이 연방 탈퇴를 선언하게 되었고, 민주적으로 정권을 잡은 세르비아 사회주의 공화국은 다수의 힘을 내세워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진압하며 전쟁이 일어난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핵심 이론인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내세우지만, 국제정치학계에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이론의 근본적인 변수인 '민주주의'와 '전쟁'의 정의가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연구자들이 특정 사례를 배제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민주주의 국가들이 수행한 비밀 공작, 대리전 등 사망자 1,000명 이하의 저강도 분쟁이 통계에서 누락된다는 지적이다. 둘째, 현실주의를 비롯한 대안적 설명에 의해 통계적 허상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주의 국가 간 평화는 그들의 제도 때문이 아니라, 냉전 시기 '소련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맞선 동맹 관계나, 미국의 압도적인 패권 하에 유지된 질서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셋째, 민주화 과정에 있는 '이행기'의 국가들은 오히려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공격적인 민족주의를 동원하여 더 호전적일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 확산이 곧 평화로 이어진다는 이론의 정책적 함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넷째, 민주주의 국가들이 비민주주의 국가들에게는 매우 호전적이었으며, 민주평화론이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하에 전쟁과 정권 교체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민주평화론이 제시하는 민주국가 간의 평화는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일 가능성이 높으며, '민주주의 십자군'과 같은 공격적 외교 정책을 유발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4.2. 비민주국가를 겨냥한 전쟁 합리화에 악용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를 침략하는 걸 타국에 민주주의를 주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희생이자 궁극적인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폭력과 전쟁,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으로 죽이는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다.일부에서 환상을 가진것과 달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일방적으로 선제공격을 퍼붓거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기까지 한다. 이라크 전쟁, 통킹만 사건의 2번째 사건[9]이 대표적.
그렇게 독재 정권을 몰아낸 결과 민주 정권이 유지되기는커녕 혼란만 가중했다.[10] 아프가니스탄은 결국 2021년 탈레반 공세로 도로 탈레반이 집권하게 되었으며 이라크는 십수년 가까이 이라크 내전으로 인한 혼란을 겪다가 2020년대에 들어서야 수습 단계에 이르렀다. 리비아 또한 카다피 독재를 청산하기까지는 성공했으나 그 이후의 무정부상태와 제2차 리비아 내전 등 2011년부터 2020년 후기까지 합쳐서 9년간 지속되었다.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국제법을 무시해가면서 팔레스타인을 강제지배하는 중이며 터키는 북키프로스라는 괴뢰국을 세워가면서[11] 국제사회의 비난을 깡그리 무시해가면서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4.3. 반론
위 비판은 민주평화론을 한 측면에서만 바라본 것이다.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가 선제공격을 가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 군사력은 모든 국가가 갈등 해결 및 방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얼마든지 사용가능한 주권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민주평화론은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12]라고 믿는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왜냐하면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나 과두제 국가에 비해 훨씬 믿을 수 있는 상대로서 상대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상대라고 보기 때문이다. 비민주주의적인 국가일수록 민주주의 국가가 더 호전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왜냐하면 비민주주의 국가는 철저히 상층부의 의사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나 민주주의 국가는 민중이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다소 이상주의적,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민은 자국의 군사 작전을 막아 본 적이 거의 없다는 부분도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서 상당한 반전 시위에 시달렸으며[13] 이로 인한 학습효과로 미국이 이 전쟁들 이후에 서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전쟁 개입을 꺼리게 되고 여론도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이 힘을 얻는 등 미국 국민들이 마냥 자국의 군사작전을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미국은 충분한 명분이 있었으며 그 명분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었던 전쟁인 제2차 세계 대전[14], 6.25 전쟁[15],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16] 정도를 제외하면 미국 국민들이 자국의 군사행동을 마냥 지지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대의 자유주의에서는 민주평화론 하나만 보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는다. 서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가의 행동 원리는 국익에[17] 좌우되기 때문에 국익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면 역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평화론과 함께 국가간의 광범위한 경제적 의존, 즉 자유무역의 전세계적인 확대,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장으로서의 제도의 확립, 이 세 가지를 축으로 한다.[18] 예를 들어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이 서로간에 긴밀한 경제적 협력을 유지하면서 UN과 같은 제도 아래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간다면 설령 어떤 분야에서 갈등이 발생해도 예를 들어 무역에서 관세나 역차별 등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서로간에 대화를 계속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의존성으로 인해 대화를 쉽게 끊지 못할 것이고 국내적으로도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압력으로 문제 해결수단으로 무력을 꺼내기 쉽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 - 국제기구의 활발한 중재 노력으로 서로간의 의견 접근도 쉽게 가능할 것이니 굳이 갈등의 해결을 무력을 통해 이루려 하지 않을거라는 것이다.
4.4. 재반론
민주주의 국가가 전쟁에 나서면 그 국가는 "발전된/진정한/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순환 논리이자 진정한 스코틀랜드인(No True Scotsman) 오류의 교과서적인 사례라는 비판을 받는다. 예를 들어,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 개입했을 때, 민주평화론의 지지자들은 미국이 당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거나,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논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다.https://echomac.substack.com/p/some-general-thoughts-on-democratic진정한 스코틀랜드인 오류란, 원래 주장에 반하는 사례가 등장했을 때 해당 사례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애초의 정의를 수정해버리는 비형식적 논리 오류이다. 예를 들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있을 때, 민주주의 국가가 전쟁을 하면 그 국가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은 반례가 나와도 언제든 정의를 바꿔서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과학적·실증적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자기당위성(self-justification) 및 비검증성(non-falsifiability) 의 문제로 이어진다.
또한 이런 논리는 논증이 순환적(circular)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란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다"라거나 "전쟁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식의 기준은, 결국 논리를 자기 정의 안에 가두는 것으로 실질적인 증거나 경험적 분석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게다가 "안정적" 또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준 역시 일관되게 적용되기보다는 논리를 옹호하는 쪽의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나 인도가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충돌에 자주 개입하는 사례가 나오면, 이들을 '성숙하지 않은 민주주의' 또는 '비정상적 민주주의'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학계에서는 '성숙한 민주주의(mature democracy)'와 '성장 중인 민주주의(emerging democracy)'를 구분하는 움직임도 진정한 스코틀랜드인 오류와 유사하다고 비판받는다. 이런 분류는 민주평화론을 현실의 반례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등장한 논리적 장치일 뿐,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 여러 정치학자와 평론가들의 평가다. 결국 주장의 핵심 실증적 쟁점을 피해 논리적·윤리적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특수변론(special pleading)'으로 간주된다.
다음 학자들은 민주평화론의 타당성이 제한적이거나 사후적이며, 카길 전쟁, 대구 전쟁, 유고내전 같은 사례가 제시될 때마다 민주주의의 정의를 바꿔서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해 왔다.
에릭 가르츠케(Erik Gartzke) & 알렉스 와이지거(Alex Weisiger)
이들은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점점 더 제한적인 측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명시적으로 비판한다. 이러한 선택성은 민주평화론의 설명력을 훼손하고, 반대되는 역사적 사례가 제시될 때마다 이론을 보호하여, 실질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자료 취사선택의 산물로 만들어 버린다고 지적한다.
세바스찬 로사토(Sebastian Rosato)
로사토는 민주평화론이 불편한 전쟁 사건(예: 카길 전쟁, 대구전쟁)이 발생할 때마다 정체 체제를 재분류하는 경향을 비판한다. 이로 인해 이론이 갈수록 순환논리에 가까워지고 반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게이츠(Gates) 외, 브릴랜드(Vreeland), 트리어 & 잭맨(Treier & Jackman)
이 학자들은 측정상의 난점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불분명한 정의는 임의적인 사례 포함과 대규모 실증 연구의 신뢰성 약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Ebsco 리서치 https://www.ebsco.com/research-starters/political-science/democratic-peace-theory
이 연구에 따르면, 비평가들은 민주평화론에서 사용되는 민주주의의 정의가 주관적이고 역사적으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론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본다. 오늘날 이해되는 민주주의란 개념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으며 역사의 대부분에서 드물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주장을 실제 사례에 맞춰 계속해서 개념을 재정의하며 방어하는 태도는, 민주평화론의 논리적·실증적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방식은 국제관계에 대한 이론적 적합성이나 설명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험적 검증을 회피하면서 비판적 검토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5. 청중비용 이론과의 차이
민주평화론과 청중비용 이론은 별개의 개념이다. 단순히 민주평화론의 연장선상으로 보기에는 두 이론의 지향성이 명백히 달라졌다. 1994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제임스 피어론 교수가 처음 제시한 것에서 유래했다. 청중비용이론은 전쟁에 실패했을 시 돌아올 비용을 고려하여 지도자가 전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전쟁 여부는 현 지지율, 전쟁에서의 승률, 청중비용의 영향력 등의 변수에 의해 각양각색으로 달라진다. 즉, 민주국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전쟁을 승리한다거나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지 않는다.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을 지속하도록 할 수도 있다. 현재 지지율이 높다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은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 반대로 현 지지율이 낮다면 승률이 낮아도 도박을 걸어 볼 가능성이 크다. 전쟁에 대한 경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한다면 이길 수 있는 전쟁으로 하기 위해 갈고 닦으며 반대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쟁은 아예 하지 않으려 한다. 하다가 이길 수 없을 것으로 밝혀진 전쟁은 무산 시 청중 비용을 고려하려 끝내지 않고 끌고가려는 경향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청중비용을 설명하는 데 언급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쿠바 미사일 위기다. 군사적인 면보다 오히려 국내 여론의 향방이 미국 대통령의 행동을 결정짓는 데 더욱 중대한 변수였다는 점이 주목받는다.
- 참고
- 세계정치론 (2015).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카오스북
- 김지용,(2014).위기 시 청중비용의 효과에 관한 이론 논쟁 및 방법론 논쟁의 전개과정 고찰,1994-2014.국제정치논총,54(4),195-232.
6. 관련 문서
[1] Small and Singer (1976)[2] Doyle (1983)[3] Ray (1995)[4] Rummel (1997)[5] 국제 기구나 조약과 같은 것을 말한다.[6] 실제로 전간기에 민주국가 영국/프랑스는 독재국가 나치 독일에 비하여 평화주의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결국 뮌헨 협정과 같은 불명예로운 결과로 이어졌다.[7]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추축국의 주된 이념이었던 파시즘은 외부의 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상이었다.[8] 물론 이 경우는 핀란드가 미국에 전쟁을 선포했다라고 해석하기보단, 미국과 소련이 연합국을 형성하면서 이러한 구도가 형성된 것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9] 통킹만 사건의 첫번째는 실제 발생한 것이 맞다. 문제는 2번째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주장한 것이다.[10] 그나마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은 9.11 테러의 복수라는 명분이나마 있었지만 이라크 전쟁은 정말로 사실상 아무 명분도 없는 전쟁이었다(바트주의 이라크의 독재가 심했어도 그렇다고 외세의 무력을 개입해선 안되었다). 오죽하면 UN에서 이라크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라크 공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했던 콜린 파월이 이에 대해 후회할 정도였다.#. 리비아 역시 아프간처럼 반쯤 한정해서 카다피 축출이라는 명분도 나타났지만 뒷처리가 제대로 좋지 못했고, 이라크 전쟁 만큼은 아니었으나 2011년 리비아 반정부 시위, 제1차 리비아 내전 당시 일부 급진적 시민, 반군들의 행동 또는 카다피의 시위 진압과 관련하여 확대해석된 일부 오보로 인해 외세의 군사개입이 일어났다.[11] 전 세계에서 오직 튀르키예만이 승인한 미승인국이며,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등 튀르키예의 우방국도 북키프로스는 외면하고 있다.[12] 2차대전 이후의 전쟁은 거의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 vs 비민주주의 국가 또는 비민주주의 국가들간의 구도로 진행되었다. 일례로 현대에도 스위스가 중립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 한 방송에서 프랑스인 패널이 의문을 표하자 스위스인 패널이 '프랑스 육군이 국경을 넘어 침공해올 경우도 상정하고 있다'고 말해 객석을 웃음바다로 만든 장면은 자유진영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표상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13] 과거에도 명분이 하나도 없었던 미국-멕시코 전쟁도 상당히 반발이 심했다.[14] 진주만 공습으로 선제공격을 당했으며 자국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자 파시즘으로부터의 자유민주주의 수호[15]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아시아의 신생국가 보호이자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전쟁의 명분 확보[16] 9.11 테러로 인한 자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죽었으며 그 테러의 배후를 응징해 자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자 테러로부터의 시민들의 자유와 안전 보호[17] 자유주의도 국제정치의 속성으로서 1) 국제질서의 무정부성, 2) 국가들의 이익 추구 속성을 인정한다. 현실주의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를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은 손실을 입는' 식의 갈등적(일명 제로섬)인 성격이라고 단정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들이 대화를 통해 타협, 조정을 추구해서 당사국들 모두 이익을 얻는 것이 가능함을 뜻한다.[18] 이처럼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에서 세계평화의 3대 조건으로 1) 국내체제의 민주성, 2)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의존관계, 그리고 3) 국제기구 및 제도의 발전을 강조하는 것을 '칸트의 삼각형'(Kantian Triangle)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