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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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3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미용실 '판다헤어'의 점주 A모씨가 70대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라고 갑질한 사건.2. 진행
2021년 3월경 사건 당사자인 70대 할머니는 평소처럼 전단지 아르바이트[1]를 하던 중 사건이 벌어진 판다헤어가 입점해한 건물의 우편함에 전단지를 넣었는데 이 광경을 A모씨가 보게 되었다.평소 같으면 그냥 해당 전단지를 버리면 그만이었겠지만 A모씨는 우편함에 전단지를 넣었다는 이유로 전단지에 적힌 업체의 사장 B모씨에게 항의전화를 걸었다. B모씨는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A모씨는 굳이 할머니에게서 사과를 받아내야겠다고 생떼를 썼고 B모씨는 하는 수 없이 할머니한테 "똥 밟은 셈 치고 우리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한번만 사과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할머니는 마지못해 판다헤어로 찾아갔고 이에 A모씨는 무릎 꿇고 빌 것을 명령했다. 이에 당황한 할머니는 무릎 꿇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난색을 표했고 화가 난 A모씨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판다헤어로 출동한 경찰을 보자 이에 행여나 아르바이트에서 짤려서 어린 손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 두려웠던 먹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 이 장면을 촬영한 A모씨는 B모씨에게 사진과 함께 "사과 받았습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문자를 전송했으며 경찰은 할머니를 일어켜 세운 뒤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 되는 듯 싶었다.
그러다가 11월 14일 유튜버 구제역이 해당 사건을 공개하면서 공론화되었다.[2][3]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면서 상황이 일파만파 커졌다. 그리고...
3. 사과문?
판다헤어 점주의 네이버 블로그 사과문[4]사건이 크게 공분을 사면서 판다헤어의 리뷰 별점 테러가 일어나고 블로그에 비난 댓글이 쇄도하자 점주 A모씨는 급히 자필로 사과문을 올렸으나 역시 이미 엎어진 물이었다. 댓글과 안부게시판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삭제했다.
4. 사건 이전의 만행
해당 사건 외에도 그가 벌인 만행이 드러났는데 한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미용을 받기 위해 판다헤어에 예약했지만 스케쥴 상의 문제로 A모씨와 협의하여 예약시간을 변경했는데 A모씨는 이를 잊어버린 채 손님이 노쇼(No-Show)를 했다며 일방적으로 가게 문을 닫고 예약을 취소해 버렸다. 당황한 제보자는 이 사실을 가게 리뷰로 남겼고 A모씨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A모씨는 환불은 절대 안 된다며 제보자가 허위사실유포자라느니, 정신차리라느니, 자신에게는 유능한 변호사가 있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제보자를 협박했다.이에 오기가 생긴 제보자는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요구했고 A모씨는 '대한법률법인 정OO 변호사'라면서 자신의 전속 변호사의 정보를 공개했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변호사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OO라는 변호사도 존재하지 않았다. 즉, 변호사를 사칭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보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물심양면 도와주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식으로 맞대응하자 A모씨는 자신이 경찰이라며 제보자를 겁박했다.
변호사를 사칭한 것도 모자라 경찰까지 사칭하자[5][6] 황당해한 제보자의 친구는 '경찰인데 왜 이 번호로 전화 주셨나요? 사내번호로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며 A모씨와 똑같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온 그에게 맞대응했다. 경찰을 사칭했다는 사실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A모씨는 "응, 너도 또라이고, 나도 또라이야"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어 버렸다. 이후 A모씨는 발신번호 제한으로 제보자의 친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정신적인 위해를 가했다.
5. 사건 이후
판다헤어는 2021년 6월경까지는 영업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건물이 리모델링 공사에 돌입하면서 폐업했으며 리모델링 이후에는 재입점하지 않았다.[1]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탓에 기초수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연명하고 있었다.[2] 공개 며칠 전부터 해당 점포의 다른 갑질 사건을 다루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이 이것이다.[3] 구제역은 “과연 이 할머니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자기 손주뻘도 되지 않는 미용실 사장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겠냐”고 했다.[4] 현재 삭제됨.[5] 이는 명백히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되는 중죄이다.[6] 형법 제 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