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13 15:25:33

물류정책기본법



1. 개요2. 상세3. 관련 문서

1. 개요

물류정책기본법은 2024년 7월 10일에 시행된 법이다.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2. 상세

  •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주체, 포함 내용 (물류 환경 변화, 정책 목표, 기능별·수단별 정책, 시설 및 장비, 연계 체계, 표준화·공동화, 보안, 산업 경쟁력 강화, 인력 양성, 국제 물류, 친환경 물류 등)
  • 물류시설 및 서비스: 개발 및 운영, 품질 향상 관련 내용
  • 물류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정보 표준화 관련 내용
  • 물류 산업의 지원 및 육성: 사업자 육성, 전문 인력 양성, 연구 개발 지원 관련 내용
  • 국제 물류의 촉진: 네트워크 구축, 해외 진출 지원 관련 내용
  • 물류 보안: 시설 및 운송 수단 보안 강화, 위험물 운송 안전 관리 관련 내용
  • 친환경 물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관련 내용
  • 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녹색물류 및 생활물류전문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역할 및 기능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