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지정된 기념일에 대한 내용은 문화의 날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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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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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② 제1항에 따른[문화의 달이나 문화의 날의-註]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한다. 1.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
제도 시행 후인 2016년에는 아예 문화기본법에 명문화된 근거 규정을 두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고 시작한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을 유지하는 한편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의 주말까지 점차 확대 적용하였다. # #
2. 혜택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혜택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는 것이 좋다.- 영화 관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직영관 등 전국 주요 영화관 할인. 17:00 ~ 21:00에 상영하는 영화의 관람권 가격 할인. 설날, 추석,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공휴일이 마지막 수요일인 경우 영화관에서 혜택일을 늦추거나 앞당긴다. 국군의 날 기념식을 추석 연휴와 겹치는 날 이전에 하는 것과 비슷하다.
아래 요금표 기준은 2D 영화 성인 1인 기준이다. (IMAX, Dolby Cinema 등 서술하지 않은 특별관은 할인 제외) - CGV
- 일반, Dolby Atmos관, SPHEREX관 : 7,000원[1]
- STARIUM : 9,000원
- 4DX : 10,000 ~ 11,000원 (4DX DAY로 하루종일 적용, ULTRA 4DX 미적용)
- SCREENX : 10,000 ~ 11,000원 (SCREENX DAY로 하루종일 적용)
- 메가박스
- 일반, COMFORT : 7,000원
- COMFORT(소파석) : 8,000원
- Dolby Atmos관 : 10,000원
- 롯데시네마
- 일반 : 7,000원
- 씨네컴포트(리클라이너) : 9,000원
- SUPER PLEX : 9,000원
- 월드타워 SUPER PLEX(빈백) : 9,000원
- 월드타워 SUPER PLEX(소파배드, 리클라이너 스탠다드) : 11,000원
- 씨네Q
- 일반 : 7,000원
- RESERVE : 8,000원
- 공연 관람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 공연 할인.
3. 여담
문화가 있는 날 로고는 매스씨앤지에서 디자인했다.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문화가있는날 사업추진단 1대 단장 손상원, 2대 단장 박용재, 3대 단장 조정국이 총괄하여 추진해왔다.
현재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