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로미오와 줄리엣 법(Romeo and Juliet law)은 두 미성년자끼리 사귀고 있는데 서로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에서 나뉘게 되었을 경우 혹은 한 쪽이 나이를 먹어서 성인이 된 경우인데 나이 차이가 일정 나이 미만인 경우 상호 동의 하에 친근감에 기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다. 다만 나라에따라 둘이 4~5살 이상 차이가 나면 처벌된다.예를 들어 성인 기준연령이 18세이며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16세인 나라가 있다고 해보자. 고3 A와 중3 B가 만나서 사귀고 있었는데 해가 바뀌어 A는 18세 성인이 되고, B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15세인 경우 둘이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법을 적용하는 나라는 이런 조건에 들어가면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면책을 하거나 아예 기소를 하지 않는다. 이런 법이 있는 국가는 의제강간 나이가 고등학생 나이인 경우가 많은데, 혹시나 있을 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나 위력/위계 행사의 가능성도 차단하면서 미성년자간 혹은 한쪽이 성인이 된 경우에 상호합의하에 성관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이런 법이기 때문이다.
2. 적용하는 국가
2.1. 미국
미국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에 매우 민감한 건 물론, 땅이 넓어서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부모는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 연방법에 나오는 성교 동의 능력을 가진 연령(16세)[1] 미만인 경우는 동의를 했다고 해도 10년 이상은 기본이고, 위력간음/위계간음이나 강간이라면 기본 25년 이상, 13세 미만이면 종신형이 나올 정도로 엄중하며, 설령 성교 동의 능력을 가진 연령 이상이여서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한까임은 확정일 정도다.[2]문제는 이런 나라다 보니 연상연하로 미성년자 때 만나서 연애를 지속하다가 한 쪽이 성인이 되는 순간 고소크리를 많이 받는 상황이 왕왕 벌어지고[3], 이로 인해 나이를 1~2살 더 먹었을 뿐인데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억울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되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다.
이 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일례로 텍사스의 경우를 보면 대상이 최소 15세 이상이고 자신이 17세 이상이며[4] 나이차가 4살 미만일 경우 성관계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 즉 나이차가 4살 이상으로 벌어지는 경우라면 처벌이 된다.
2.2. 일본
일본에도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상향하면서 비슷한 법이 도입되었는데 나이 차가 5살 이상으로 벌어지면 처벌한다. #다만 일본은 현마다 청소년보호 조례가 있으며, 해당 조례에 의해 만 19세 이상이 만 18세 미만과 성관계를 할시 처벌을 받는 조항이 있기에 실질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2.3. 대한민국
대한민국도 청소년에 대한 인권 보호 의식 도래[5], 이전의 만 13세와 현재의 만 13세의 위치가 다른 점[6], 그리고 위력/위계를 미필적 고의로나마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7], 여기에 더해 그루밍 문서에 서술된 그루밍 성범죄[8][9] 등으로 인해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하지만 이와 동시에 무작정 의제강간 나이를 올리면, 미성년 때 연애를 하다가 한쪽이 성인이 되었는데 한 쪽이 운나쁘게 의제강간 나이 아래여서 성인이 처벌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꽤 있기 때문에[10], 이에 대한 우려도 있었기에 이걸 감안해서 의제강간 나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고등학생이여도 온라인 그루밍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도 하거니와 보호자-피보호자, 교사-학생처럼 위계/위력 상황을 경험하는 상황이 충분히 있기에 이보다 더 올리자는 일부 여론도 있었지만[11] 이런 경우는 위에 선술한 온라인·오프라인 그루밍 방지법이나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에 의해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12] 결과적으로는 만 16세가 된 것이다.
3. 비판
- 참고로 괄호 안 숫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기본적인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다.
로미오와 줄리엣 법은 선진국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합리적인 법률인 것처럼 한국에 소개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수많은 선진국들 중 미국(그 안에서도 텍사스를 포함한 25개 주 한정)[13], 벨기에(16), 스위스(16), 이탈리아(14), 이스라엘(16), 오스트리아(14), 일본(16) 정도일 뿐이며, 심지어 미국과 가장 법체계가 비슷한 나라인 영국(16)도 로미오와 줄리엣 법을 입법하지 않았다. [14] 동아시아에서는 대만(16)도 입법하지 않았다. 반면 대한민국(16)은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세로 올릴 당시에 이와 동시에 로미오와 줄리엣 법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조항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나이차 제한은 두지 않은 채 단순히 당사자들의 연령을 기준으로 연령 별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입법한 곳도 있긴 하다.[15]
거기다가 네덜란드(16) 같은 경우는 로미오와 줄리엣 법 같이 예외적으로 만 16세 미만과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일정 나이차 이내 같은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그저 검찰이 청소년 간 성관계나 아주 적은 연령차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관련해서 재량으로 기소 여부를 정할 수 있을 뿐이다.
스페인(16), 핀란드(16) 같은 경우는 만 16세 미만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예외적 조건이 "상대가 충분히 성숙해야 한다" 등의 모호한 규정일 뿐이며, 로미오와 줄리엣 법같이, 성교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정 연령차 같은 것을 정해두지 않고 있다.
이는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강간이 아닌 것을 강간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일방 당사자의 나이가 지나치게 어려 성적동의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성적동의능력을 가진 사람인 이상 그 상대방이 강간을 하지도 않았는데 강간으로 처벌하는 무리수를 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16]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 법은 행위 당사자가 성적동의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를 따져서 강간죄로 의율하는 점에 문제가 있다. 즉, 성적동의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강간죄를 적용하는 셈이 되는데, 이는 의제강간의 처벌근거인 '성적동의능력 부재'가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이라는 중죄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명분을 상실한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로미오와 줄리엣 법은 일견 상당히 편리한 법이다. 의제강간연령을 낮게 설정하자니 그루밍 성범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높게 설정하면 미성년 때 연상연하로 만난 케이스여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 사실 더 합리적인 해결책은 있다.[17] 그러니 "나이 차이를 고려해서 처벌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이를 정말로 입법까지 해버린 나라가 미국인 것이다.
4. 관련 문서
[1] 참고로 이건 연방법 기준이고, 주법에 따라 16세~18세로 다양하다.[2] 대한민국에서 20대 후반 이상의 성인과 고등학생이 사귄다면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생각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에 민감한 미국에서는 이거보다 더 할 거지만.[3] 대한민국으로 비교하자면 고3과 고1일 때 만났는데 한 쪽이 20살이 되자 상대 측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는 꼴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실제로 이런 경우는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하진 않으며 반대로 상대 측이 욕을 먹을 가능성도 꽤 있다.[4] 미국의 법은 주마다 다르다, 다만 16세 아니면 17세이다. 참고로 텍사스에서 의제강간 나이는 17세이다.[5] 이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대방을 처벌하는 의제강간 연령의 상향은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사람마다 발달 과정이 항상 일치하진 않기 때문이다.[6] 사실 동서양 불문하고 19세기만 해도 16~17세는 성인으로 취급받았는데, 이는 당시 평균수명이 현대에 비해 낮은 건 물론, 현대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산업(농업,어업 등)의 비율이 높았기에 노동력을 빨리 투입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학수준과 영양 상태 개선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교육제도가 갖춰지면서 청소년기를 성인기를 준비하는 과도기로 보면서 16~18세도 성숙하는 시기로 꼽게 된 것이다.[7] 실제로 아동복지법인 경우는 미필적 고의까지 같이 감안한다. 자세한 건 후술한다.[8] 실제로 2024년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대한 위헌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만장일치로 합헌이 나왔는데 그 근거로 "해당 조항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는 말을 했다. 즉, 연령 상향에 그루밍 성범죄가 엄청 크게 반영된 것이다.[9] 다만 의제강간 연령 상향 이후 온라인 그루밍 방지법이 공포되었기에# 해당 법안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의제강간죄는 상황이 어떻든 특정 연령 미만의 상대와 성관계만 해도 반대 쪽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며, 이는 그루밍 성범죄의 심각성과 미성년자가 성인에 비해 해당 범죄에 취약하다는 것을 감안해도 해당 법안이나 아동복지법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에, 차라리 해당 법안을 면밀히 수정해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취지로 나온 것이다. 실제로 현행법 기준 아동복지법이나 온라인 그루밍 방지법에서 주로 따지는 것이 만나게 된 계기, 만났을 때 연령, 그 상대방의 정서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10] 텍사스처럼 의제강간 나이가 17세인데, 학창시절부터 사귀다가 한 쪽이 만 19세가 되어서, 상대가 만 17세가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된다. 참고로 한 쪽이 생일 지난 20살이고, 한 쪽이 생일 안 지난 18살이라면 이게 성립이 된다.[11] 미국 일부 주처럼 17~18세로 올리자는 주장.[12] 애당초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바로 이런 케이스가 태반이다.[13] https://herlawyer.com/romeo-and-juliet-laws-by-state-updated-2022/[14] https://www.nhsborders.scot.nhs.uk/patients-and-visitors/our-services/general-services/underage-sexual-activity-interagency-guidance/sex,-young-people-and-the-law/[15] 이런 방식으로 입법한 해외의 사례로는 미국의 플로리다 주(18), 인디애나 주(16), 오클라호마 주(16) 등이 있다.[16] 성범죄 처벌에는 강간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위계간음이나 아동학대 등 사태의 실질과 더 유사한 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17] 의제강간은 일단 낮게 설정하고, 대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위계나 위력이 작용했는지를 따져서 해당 법안으로 처벌하는 것이 바로 그 해결책이다, 다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경우는 세계 어디서나 민감한 의제이기에 무죄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지탄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