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5-11 13:21: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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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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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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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
현행 2024년 1월 30일
법률 제20174호[일부개정]
소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건물 및 불량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9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4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24년 9월 2일 김은혜 의원 등 12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 완화[3] 및 비주거 시설 허용 확대[4]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31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82 중 찬성 의원 235인, 반대 의원 12인, 기권 의원 35인으로 가결되었다.
  • 2025년 3월 14일 권영진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의 전자적 의결권 행사에만 총회 직접 출석의 효과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5월 1일 제22대 국회 제424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3인 중 찬성 의원 257인, 기권 의원 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 [3] 주민 동의율 75% → 70%, 상가 소유주 동의 2분의 1 → 3분의 1[4] 기존에는 오피스텔만 포함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업무시설과 문화시설도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