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05 21:45:26

도수치료


1. 개요2. 주의사항3. 효과4. 기타5. 관련 문서

徒手治療, Manual therapy

1. 개요

의사 혹은 의사의 철저한 지시 감독을 받는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의 손으로 신체적인 정렬을 바르게 잡거나 신체적 구조물들인 관절낭, 인대, 근육, 신경을 기능적으로 올바르게 만드는 치료를 말한다. 도수치료는 크게 관절가동술, 관절교정술, 연부조직 가동술, 신경가동술, 안정화운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물리치료사 면허가 있어야 시행 가능하고, 면허 취득 후 3년 정도 도수치료학회(대한칼텐보른-에비옌스 정형도수치료학회, 정형도수 물리치료학회, 대한기능도수물리치료학회 등) 교육을 이수받고 민간 자격 시험을 친 후 전문 도수치료 자격증이나 써티를 취득 후에 하기도 하고, 다양한 컨셉의 수기치료 기법들을 공부해서 자신만의 기법을 만들어서 치료하기도 한다.

도수치료사는 잘못된 표현이고 도수 담당 물리치료사라고 해야 맞는다.

도수치료는 의료행위로 원칙적으로 의료인만이 시행해야 하는 치료이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 의료행위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2. 주의사항

간혹 병원에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운동관리사, 트레이너같이 면허가 없는 사람들에게 도수치료를 시키기도 하는데 엄연히 불법이다.

치료 전에 반드시 명찰에 물리치료사 ooo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근 바뀐 의료기사법의 의거하여 모든 의료기사는 현장에서 의료기사 직군과 이름이 적힌 명찰을 반드시 패용 및 표시를 하여야 한다.[1] 물리치료실 ooo, 운동치료사 ooo, 도수관리사 ooo 이런 식으로 직종이 명확히 표기가 안 된 명찰은 물리치료사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자. 더불어 의료행위인 경우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행해서는 안된다. (의료법 위반 해당)

도수치료실이 개별 방으로 되어 있는 곳은 써티나 도수치료학회 자격증을 걸어 두기도 하는데 의료기사에 의한 단순 민간자격증에 불과하다.

의료인인 의사가 도수치료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도수치료사라는 단어자체는 정확하지 않은 원래는 없는 표기이다. 정형전문물리치료 또는 중추신경계 전문물리치료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도 틀린 표기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홍보를 위해 개인이 만든 정형도수치료사, 교정치료사 이런 것들은 사업성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이런 수업료 및 민간 자격증을 위한 학회가 100개가 넘는다.

3. 효과

치료효과는 단계별로 천천히 나타난다. 과긴장된 근육을 늘리고 신경주행로를 확보하면 통증이 다소 사라지는데, 좁아진 관절은 이간시키고 과하게 벌어진 관절은 주위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잡아 준다. 우리 몸이 외부 자극에 대해 다시 되돌아 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받아야 효과가 나타난다.[2] 활동성이 떨어진 근육은 근재교육을 통해서 활성화시킨다.

4. 기타

  • 최근에는 갓 졸업한 초년차 치료사들이 바로 도수치료학회의 교육을 듣는 경우가 많다.
  • 정규코스를 밟은 치료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치료의 질이 올라가는 추세다.
  • 도수치료를 딱 붙는 옷 입은 여성들로 음란하게 표현한 영상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 2022년 이후 각 보험회사 마다 과잉진료를 차단하기 위해 실비보험 관련 규정의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사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의료행위인 도수치료는 의사만이 행하는 것이 올바르다 할 것이다. 의료기사에 의한 무분별한 치료로 인하여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병원들과 환자들은 치료 후 서류준비와 비용청구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만이 의료행위인 도수치료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5. 관련 문서


[1] 미표기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2]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받는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