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8879,#003324> 헌법 憲法 | 조문 | <colbgcolor=#fafafa,#1F2023>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 |
| 부속 법령 | [총강] 국적법 · 재외동포법 · 영해법 · 북한이탈주민법 · 남북교류협력법 · 국가공무원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 문화기본법 /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법 · 형사소송법 · 출입국관리법 · 개인정보 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방송법 · 신문법 · 언론중재법 · 집시법 · 공직선거법 · 청원법 · 국민참여재판법 · 형사보상법 · 국가배상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교육기본법 ·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법 · 노동조합법 · 공무원노조법 · 환경정책기본법 / [국회] 국회법(국회사무처법 · 국회도서관법 · 국회예산정책처법 · 국회입법조사처법) · 법령공포법 · 국가재정법 · 국감국조법 · 국회증언감정법 · 인사청문회법 / [정부] 대통령직인수법 · 국민투표법 · 국군조직법 · 계엄법 · 사면법 · 상훈법 · 대통령기록물법 · 전직대통령법 · 국무회의 규정(차관회의 규정) · 정부조직법(검사정원법 · 검찰청법 · 경찰법 · 국가정보원법) · 감사원법 / [법원] 법원조직법(법관징계법 · 법원설치법 · 판사정원법) · 군사법원법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법 /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 주민등록법 · 주민소환법 · 주민투표법 · 교육자치법 | |||
| 학자 |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 김하열 | |||
| 결정례 |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윤석열 탄핵 심판(2024헌나8)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 |||
| 사회법 社會法 | 경제법 | 공정거래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소비자기본법 · 약관법 · 유통산업발전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 노동법 | 고용보험법 · 공무원노조법 · 교원노조법 · 근로기준법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노동조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임금채권보장법 · 채용절차법 · 최저임금법 · 파견법 | |||
| 사회보장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기초생활보장법 · 노인복지법 · 아동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 |||
| 육법 | 행정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
|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大韓赤十字社 組織法 ORGA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 ACT |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49년 4월 30일 법률 제25호 |
| 현행 |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11호 |
| 소관 | 보건복지부 |
| 링크 |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적십자사의 설립 등에 관해 규율한 법률.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내용
2.1. 제1장 총칙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무소)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내부 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종류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적십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적십자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내부 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종류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적십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적십자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④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④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2.2. 제2장 의결기관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
1. 전국대의원총회
2. 중앙위원회
3. 운영위원회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
1. 전국대의원총회
2. 중앙위원회
3. 운영위원회
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1. 제11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위원의 선출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의 승인
3.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 사항의 심의
② 전국대의원총회는 회장과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8명
2. 국회에서 위촉하는 사람 12명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적십자사 지사에서 선출하는 사람 각 6명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1. 제11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위원의 선출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의 승인
3.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 사항의 심의
② 전국대의원총회는 회장과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8명
2. 국회에서 위촉하는 사람 12명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적십자사 지사에서 선출하는 사람 각 6명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중앙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 모집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5. 적십자사의 기구(機構)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19명
2.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 모집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5. 적십자사의 기구(機構)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19명
2.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긴급한 사항이어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의 심의·의결
2.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사전 심의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긴급한 사항이어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의 심의·의결
2.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사전 심의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의결정족수 등)
① 회장은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대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대의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회장은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대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대의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 제3장 집행기관
제14조(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① 적십자사에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각 1명을 둔다.
② 명예회장은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① 적십자사에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각 1명을 둔다.
② 명예회장은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제15조(임원 및 고문)
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명을 둔다.
② 임원과 고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常勤)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임원과 고문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명을 둔다.
② 임원과 고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常勤)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임원과 고문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重任)할 수 있다.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重任)할 수 있다.
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① 회장은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적십자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재정감독은 적십자사의 재정 운영에 관하여 감독하며 그에 관한 의견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법률고문은 적십자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⑤ 임원과 고문은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회장은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적십자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재정감독은 적십자사의 재정 운영에 관하여 감독하며 그에 관한 의견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법률고문은 적십자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⑤ 임원과 고문은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19조(사무처)
① 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제4장 재정
제20조(회계연도)
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매매·증여·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매매·증여·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2.5. 제5장 보칙
제24조(수익사업)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1. 적십자병원의 운영사업
2. 적십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출판 사업
3. 자산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적십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출판 사업
3. 자산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나 그 의결기관의 집행 또는 의결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나 그 의결기관의 집행 또는 의결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6.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①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1]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