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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한자: 護國兵
1949년 1월 20일 병역임시조치령(대통령령 제52조) 발령 이후부터 1951년 5월 25일 병역법 개정 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 국군의 병역제도.
2. 역사
제3조 본령에 의하여 응모된 병원의 병역은 이를 좌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1. 호국병역
제4조 호국병역에 복하는 자는 전시사변의 경우 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제5조 제3조의 병역구분에 의한 복무연한 및 취역구분은 좌와 같다.
1. 현역의 복무연한은 2년으로 하고 현역병으로 모집된 자와 호국병으로서 현역에 편입된 자가 이에 복한다.(단, 호국병사로서의 복무 연한과 현역으로서의 복무 연한은 통산한다)
1. 호국병역의 복무연한은 2년으로 하고 호국병으로 모집된 자가 이에 복한다.
호국병은 자택통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근무와 교육훈련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재영[1]케 할 수 있다.
1. 호국병역에 있는 장교의 복역연한은 5년 하사관의 복역연한은 3년으로 하고 그 복무는 각 현역에 있는 장교와 하사관에 준한다.
제6조 국군의 장병은 현역을 선위로 보충하고 호국병역의 병적편입을 차위로 한다.
병역임시조치령
1. 현역
1. 호국병역
제4조 호국병역에 복하는 자는 전시사변의 경우 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제5조 제3조의 병역구분에 의한 복무연한 및 취역구분은 좌와 같다.
1. 현역의 복무연한은 2년으로 하고 현역병으로 모집된 자와 호국병으로서 현역에 편입된 자가 이에 복한다.(단, 호국병사로서의 복무 연한과 현역으로서의 복무 연한은 통산한다)
1. 호국병역의 복무연한은 2년으로 하고 호국병으로 모집된 자가 이에 복한다.
호국병은 자택통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근무와 교육훈련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재영[1]케 할 수 있다.
1. 호국병역에 있는 장교의 복역연한은 5년 하사관의 복역연한은 3년으로 하고 그 복무는 각 현역에 있는 장교와 하사관에 준한다.
제6조 국군의 장병은 현역을 선위로 보충하고 호국병역의 병적편입을 차위로 한다.
병역임시조치령
제5조 호국병은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의 필요 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전항의 편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병역법 (1949년 8월 6일)
전항의 편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병역법 (1949년 8월 6일)
모병제 하에서 운영되던 대한민국 호국군이 병역임시조치령으로 인해 호국병으로 확대개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6.25 전쟁 등으로 인해 기록이 망실되어 정보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아래의 두 법령 외에는 군인복무령(폐지)에만 있다.
전시에 현역으로 편입된다는 규정에 의해 6.25 전쟁 발발로 현역에 편입된 후 기존 호국병은 현역으로 전환되고 전쟁이 끝나기 전 법이 개정되어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3. 개념
이전의 호국군과 비교하면, 호국군은 현대 대한민국 국군식 예비군에 해당하였으나 호국병은 그보다는 현역에 가깝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호국병 개념 및 호국병이 존재할 당시의 병역체계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예비군 개념과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자택통근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방위병과 유사하다. 복무기간은 현역에 준한다.국군 자원으로서 현역을 우선으로 하고 호국병역을 차선으로 선발한다는 점에서, 호국병은 현역에 가까우면서도 예비군의 성격도 지닌 애매한 지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대 국군보다는 오히려 근대 서구권 군사전통 및 거기서 영향을 받은 근대 동아시아식 병역제도에 더 가깝다.
근대 서구국가들에서는 군인이 된다고 하여 반드시 현역 상비군 신분으로 복무하지는 않았다. 평시에는 현역만이 상비부대에서 근무하지만 전시에는 동원령을 내려 예비군을 소집하여 병력을 증강하여 상비부대나 예비부대를 증편하거나 신규부대를 편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병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컸는데, 동원 가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관리하면서도 비용 지출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처음부터 예비군으로 징병되거나 자원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한편, 예비역 신분 자체도 후비역이나 보충역 등으로 세분화되어 관리되었는데, 보통 예비역은 현역에 준하는 능력을 지닌 인력으로서 1선급 상비부대나 2선급 예비부대에 편성되었고, 그보다 연령이 높거나 체력, 장애 등 신체조건이 떨어지는 인력을 순차적으로 후비역과 보충역으로 편성하여 현역 및 예비역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의 병력 보충이나 주력군이 전역에 투입되어 있는 동안의 국내 방어 및 치안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근대 대한제국이나 청나라, 중화민국, 일본 제국 등은 상비군을 현역과 예비역으로, 예비군/후비군은 예비역과 후비역으로 구성하고, 현역과 예비역, 후비역까지 모두 복무를 마친 경우에도 국민병역으로 편성하여 만일 병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져도 이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늘날에도 여러 국가에서는 처음부터 상비군이 아니라 예비군으로 입대하고 복무하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따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말이나 휴가철 등에 틈틈이 소집되어 교육훈련을 받아 전투력을 함양한다. 또한, 미군에서처럼 현역이라도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면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되어 실제 전장에 나서지 않고 학업이나 생업에 종사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이러한 병역제도의 유산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와 달리 모든 복무자가 현역 혹은 상근예비역으로서 실질적으로 상비군에서 복무를 이행하고 일괄적으로 예비역으로 전환되어 동원예비군이나 지역예비군에 편입되는데, 이는 휴전 상태라는 특수성 탓에 평시에도 현역 자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므로 예비군으로서 복무를 시작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사라져서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