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09 00:02:0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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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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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87호
현행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87호[제정]
소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2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20년 6월 5일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2020년 12월 9일 제21대 국회 제382회 제1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24년 12월 18일 조정훈, 강득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률 대안으로 병합해 2024년 12월 26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1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7인 중 찬성 의원 269인, 기권 의원 8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 설립한 운영자에게 보험 및 공제 가입 등 안전조치 부과하고 지자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