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직무유기죄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선거방해죄 |
직권남용죄 | 불법체포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
단순수뢰죄 | 사전수뢰죄 | 제3자뇌물공여죄 | 수뢰후부정처사죄 |
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증뢰죄 |
- [관련 법률]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성요건
본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한다. 뇌물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1. 주체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다.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직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따라서 시 또는 도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지방의원도 공무원에 해당한다.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도 포함한다. 특가법이 적용될 때에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도 공무원으로 보므로 공무원의 범위가 확대된다.중재인이란 법령에 의하여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여 사실상 중재를 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중재위원, 중재법에 의한 중재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일 것을 요하므로 앞으로 공무원이 될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 공무원이 될 자가 뇌물을 수뢰할 시 사전수뢰죄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