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58호 |
현행 |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03호[일부개정]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링크 |
1. 개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4장 보칙까지 나누어져 있으며 6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1999년 2월 5일 제정되었다.
- 2024년 8월 2일 정희용 의원 등 13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여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 지속적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7월 3일 제22대 국회 제426회 제4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58인 중 찬성 의원 256인, 기권 의원 2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