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9-05 16:53:09

농락


籠絡

1. 개요2. 유래

1. 개요

농락(籠絡)은 남을 교묘한 꾀로 휘잡아서 마음대로 놀리거나 이용한다는 뜻이다.

'희롱할 롱(弄)'과 '즐거울 락(樂)'이라는 한자일거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대바구니 롱(籠)'과 '이을 락(絡)'이 결합된 한자인데 이는 농락이 '농산락야(籠山絡野)'의 줄임말이기 때문이며 원래 농산락야는 '산을 둘러싸고 들을 뒤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둘러싸고 뒤덮는다'라는 뜻에서 시간이 지나며 의미가 확장되어 제한, 구속, 속박이라는 의미가 생겼으며 여기에서 더 발전하여 현재는 상대방을 마치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마음껏 가지고 논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유사어로 능멸, 능욕, 농단, 농간, 우롱이 있으며, 실제로 게임에서 한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2. 유래

원래는 한나라의 반고(班固)가 지은, 서도부(西都賦)의 "부망련굉 농산락야(罘網連紘 籠山絡野)"라고 하는 구절에서 유래했으며, "사냥 그물이 산과 들을 온통 뒤덮을 만큼 펼쳐져 있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산을 둘러싸고 들을 뒤덮는다'는 뜻의 농산락야(籠山絡野)의 의미가 확장되어 '가두고 얽매어 놓은 대상을 제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명나라 초기의 문신 방효유(方孝孺)는 「심려론(深慮論)」에서 "이구구지지농락당세지무(以區區之智籠絡當世之務)"라고 하여, 작은 지혜만으로 당대의 일을 얽어매어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는데 여기서의 농락(籠絡)은 "하찮은 잔꾀로 당대의 일을 자기 뜻대로 주무르려 한다." 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러한 의미가 변화하고 확장되어 현재는 "상대를 교묘하게 속이거나 이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다루거나 가지고 노는 것"이란 의미로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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