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6-11-24 21:35:54

나무위키:연습장/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태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절차3. 탄핵 추진
3.1. 새누리당 탄핵 찬성 의원3.2. 새누리당 탄핵 반대 의원
4. 탄핵 소추
4.1. 발의4.2. 의결
4.2.1. 가결될 경우4.2.2. 부결될 경우
5. 탄핵 심판
5.1. 권한 정지5.2. 심리5.3. 결정
5.3.1. 인용될 경우5.3.2. 기각될 경우
6. 트리비아
6.1.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7. 같이 보기

1. 개요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탄핵 시키려는 박근혜 퇴진 운동의 과정에 관한 문서다. 현재 탄핵 소추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2. 절차

단계 내용 근거 조항
탄핵 소추 준비
탄핵 소추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헌법 65조 2항
재적 300인 중 151인 이상 발의
본회의 보고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국회법 130조 1항
법사위 회부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
국회법 130조 1항
국회법 131조 1항
의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함
헌법 65조 2항
국회법 130조 2항
국회법 92조
재적 300인 중 200인 이상 찬성시 가결
탄핵 심판 청구 등본을 헌법재판소에게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국회법 134조 1항
헌법재판소법 49조 2항
헌법재판소법 26조 1항
사건번호는 2016헌나1로 예정됨
권한 정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
헌법 65조 3항
국회법 134조 2항
헌법재판소법 50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심리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헌법재판소법 30조 1항
결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
헌법 113조 1항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
헌법재판소법 38조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인용시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
헌법 65조 4항
헌법재판소법 53조 1항
  • 초록색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가르킨다.

3. 탄핵 추진

JTBC의 최순실 태블릿 보도 이후, 실시간 검색어에서 하야와 탄핵이 번갈아 오르내리며 초기부터 언급되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는 하야를 위주로 언급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태와 관련한 조심성에 기인한 것으로 역풍이 불지도 모른다는 우려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내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처음으로 탄핵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1월 9일 청와대는 국회에 하야는 절대 없으며 차라리 탄핵하라고 하고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천정배. 가나다 순이다. 손학규도 초청받았으나 불참했다.
11월 20일 야권 대선주자 8명이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국회와 야 3당에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1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뒤이어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한 탄핵실무추진준비단을 구성했다. 이춘석은 "다음주 초까지 초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연석회의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며, 김관영 의원을 중심으로 한 탄핵추진단을 구성했다.

정의당은 야당 중 가장 먼저 탄핵을 추진하며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아가 국회의장에게 탄핵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즉각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1월 26일까지 박근혜가 스스로 하야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경우,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새누리당내에서 40~50명은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도 밝혔다. 김무성은 11월 23일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당내에서 탄핵 추진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 주도로 탄핵소추 기명투표에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일부 비박계 의원들이 실제 투표에서 뒤집을 경우를 막기 위한 의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무기명투표가 친박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낼 수도 있다고 한다.

당초 총리를 먼저 임명하고 탄핵할 것인가에 대한 야3당간에 논란이 일었으나,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선 총리 후 탄핵을 고집 않겠다고 밝히며 봉합되었다. 분수령은 11월 26일 촛불집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안을 각 당이 만든 뒤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 11월 30일 발의하고 이어지는 12월 1일 또는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야당은 확실히 하기위해 발의 단계부터 비박계를 포함하는 200명 이상으로 발의, 즉 4당 공동 발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내용면에서는 빠른 헌재의 판단을 위해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위주로만 작성하자는 의견이 우세를 이루고 있다. 공소장에 제외된 뇌물죄라던가 포괄적인 내용은 심리과정이 길어지게 되어, 오히려 헌재의 결정이 지연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주장되지 않는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확실하다고 한 부분만 넣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3.1. 새누리당 탄핵 찬성 의원

3.2. 새누리당 탄핵 반대 의원

4. 탄핵 소추

  • 의안번호 :
  • 제안일자 :
  • 제안자 :
  • 제안회기 : 제20대 국회 제346회 (예정)

4.1. 발의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151명 이상이 발의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야당은 발의시점부터 200명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4.2. 의결

2016년 11월 23일 기준 현재 제20대 국회 구성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총 재적의원
128석 121석 38석 6석 7석[1] 300석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시 가결된다. 무기명투표로 되어있어, 김한정 의원이 기명투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기명투표로 해야 친박들이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121석과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에다가 야권 성향 무소속 6석[2]을 합치면 총 171석이다. 여기에 무소속 1석[3]과 새누리당 비박 28석 이상으로 가결된다.

4.2.1. 가결될 경우

가결될 경우, 지체없이 탄핵 심판 청구가 시작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4.2.2. 부결될 경우

부결될 경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12월 9일 이후 다음 임시회 등에서 다시 발의해야 된다.

5. 탄핵 심판

5.1. 권한 정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 야당에서 황교안이 권한대행을 한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다만,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의 실제 권한이 유지 관리에만 쓰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5.2. 심리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권성동 의원이 맡게된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의원이 어떻게 소추위원을 맡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본인은 "탄핵과 관련해 국회법을 준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태에서는 총 7차례에 걸쳐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당시 소추위원은 김기춘 16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였다.

5.3. 결정

사진은 2016년 7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 당시 모습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 미달하게 되면 기각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태에서는 소수의견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따라 이번에는 소수의견도 공개된다.

헌법재판소는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기만 하면돼서 너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의지에 달려있다.

야권이 탄핵에 가장 문제시 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현재의 헌법재판관 구성으로는 탄핵 인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 재판관들의 성향이 대부분 보수적이고, 그나마 중도적인 성향의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2017년 1월로 끝이 난다. 사실상 8명 중 6명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그림은 2016년 10월 오마이뉴스에서 4년간 판례로 분석한 의견일치도와 성향 분류다. 진보 3 : 보수 6의 구도라고 한다.
지명주체와 높은 연관성을 가졌다. 김이수 재판관이 고립되었다는 평. 자세한 설명은 기사 참조.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기울어져있으며, 임명권자에 의해 좌우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특히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을 8대 1로 처리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은 "현실 정치나 사회의 지형이 헌재 결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헌재 구성방식 등에 관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비판을 인식했다.

가장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했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서기석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했고, 공안검사 출신인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김창종·이진성 재판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가 합의로 추천되었다.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띄는 김이수 재판관은 야당이 추천했다. 이들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이뤄진다.

5.3.1. 인용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60일 이내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뤄진다. 그 전까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5.3.2. 기각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권한을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6. 트리비아

  •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의 임기가 2017년 1월까지이며, 이정미 헌법재판관 역시 2017년 3월로 임기가 곧 끝이 난다.
  •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난 후 새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될 경우, 1명이라도 사퇴하면 심리 진행이 불가능해진다.[5]

6.1.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최순실에게 유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는바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자백한 것이다.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해 헌법에 위배된다.
-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인 측
법조계에 따르면 한 시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국회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으로[6] 현재 사전심사 단계에 있다고 한다. 해당 청구인이 누구인지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나 법조인 등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회가 특검법 발의, 국정조사 등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탄핵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보아 각하할 가능성이 높으나, 논리만 충분하다면 본안심사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7]

아무튼, 미리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본안심사 단계까지 갈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내지는 입법촉구결정[8]을 내리는 유일무이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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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장 포함[2] 4명은 더민주를 탈당한 의원들이고, 남은 2명은 통합진보정당 민중의 꿈 조직을 준비 중 이다.[3]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4]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태는 "2004헌나1"이였다. "헌나"는 탄핵심판을 가르킨다.[5] 심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결사코 반대하는 재판관이 사퇴할 경우, 탄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6] 즉,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위헌이 아니냐는 소송[7] 헌재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8] 예를 들어,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라라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