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원조직법 제54조의2(기술심리관) ①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둔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에 따른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은 특허청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기술심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기술심리관은 특허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 직군, 직렬, 직류인 일반직법원공무원을 말한다. 계급은 4급 법원서기관 또는 5급 법원사무관으로, 기술심리직류에 따른 직급은 기술심리서기관(4급)과 기술심리사무관(5급) 둘 뿐이다. 법률 규정에 따라 특허법원에만 있다.
기술심리서기관은 법원 과장 직위이다. 법원공무원 외에 파견된 일반직공무원을 보할 수 있다. 기계, 전기, 화공 등 기술분야별로 두며, 기술심리관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2009년 기준 특허법원에는 15명의 기술심리(서기)관[1](기계 4인, 건설 1인, 화학 3인, 농업 1인, 약품 1인, 전기 3인, 통신 2인)과, 2명의 기술심리사무관(화공 1인, 기계 1인)이 있다고 한다.[2]
2025년 5월 기준, 법원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르면 기술심리서기관은 15명, 기술심리사무관은 2명으로, 기술심리관 정원은 총 17명으로 기술심리관규칙의 정원 20명보다 3명 적은 수로 운영되고 있다. 즉, 기술심리관 현원은 상기한 논문에서 밝힌 숫자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참여관으로서 법정에서는 법복을 입는다(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기술심리관의 자격과 직제 등에 관하여, 기술심리관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기술심리관의 교육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다.
2. 역사
1994년 7월, 특허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의 일환으로, 특허에 관한 전문성 보조를 위한 기술심리관 제도가 도입되었다.1998년 3월, 특허법원이 설립되면서 기술심리관규칙도 시행되었다. 그러나 당시 법원공무원규칙에 규정된 일반직 법원공무원의 직급표에는 기술심리에 관한 직렬 등이 없었다.
2000년 1월, 일반직공무원 직급표에 기술심리 직군과 직렬이 생겼고, 4급과 5급 모두 기술심리관이라는 직급이었다.
2003년 9월, 법원공무원규칙(대법원규칙) 개정으로 기술심리 직렬에 동일한 명칭의 직류가 생기고, 종전 기술심리직렬 4급과 5급의 직급명을 각각 기술심리서기관, 기술심리사무관으로 바꾸는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이 이루어졌다.
3. 역할
기술심리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기술심리관규칙 제4조 제1항).-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에 관하여 법원의 수시 자문에 응하는 일
- 재판장의 명을 받아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련된 증거판단, 사실문제에 관한 조사ㆍ검토, 관련 전문지식등에 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연구결과 또는 의견을 구두로 보고하는 일
-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일(다만, 상표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합의과정에서 사건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다만, 상표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술심리관이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심리에 참여하게 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술심리관이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소송관계인에 대한 질문권이 있다는 점에서 전문심리위원과 비슷하나,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4. 문제점
특허심판원의 심사관, 심판관 등에 비하여 기술심리관의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각 기술분야별로 고루 배치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분야(전문화된 기술)에도 배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에도 기술심리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