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404호 |
폐지 |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19호[일부개정] |
소관 |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 |
링크 |
1. 개요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현재는 폐지되었다.2. 내용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폐지 이전에는 1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다.3. 연혁
- 2024년 10월 7일 이종욱 의원 등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안을 발의했다. 해당 폐지안은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59인 중 찬성 의원 201인, 반대 의원 33인, 기권 의원 25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