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30 04:52:04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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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국제질병퇴치기금법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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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404호
폐지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19호[일부개정]
소관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현재는 폐지되었다.

2. 내용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폐지 이전에는 1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3. 연혁

  • 2024년 10월 7일 이종욱 의원 등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안을 발의했다. 해당 폐지안은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59인 중 찬성 의원 201인, 반대 의원 33인, 기권 의원 25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