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5 03:57:39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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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國稅廳長
Commissioner of National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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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김창기 / 제25대
취임일 2022년 6월 13일
1. 개요2. 역대 국세청장3.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국세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국세청의 장이다.

국세청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1]

담당 부서의 공무원을 총괄 감독하고 내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것이 국세청이 4대 권력기관[2]에 꼽힌 이유이다. 세금 문제에 안 걸리는 기업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기에 세무조사는 검찰조사 이상으로 기업인들이 두려워하는 일이다. 특히 세무회계발생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세금이 지출된 시점과, 그 세금지출을 인식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식하는 시점을 달리함으로써 탈세기업은 절세라고 주장하는를 할 여지가 상당하고, 이 점을 추궁할 때 완전히 자유로운 기업은 없다시피하다.

별도의 임기는 없지만, 관례적으로 2년이 보장된다. 정치적 간섭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2년 임기제 법률 도입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차관급이지만 조사4국의 세무조사라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지닌 만큼 실질적으로 정부 내의 위상이나 영향력 등은 장관 이상이고, 당연히 같은 급의 차관들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오죽하면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장관급 관용차가 지급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장관급 인사인 공정거래위원장을 이미 지낸 백용호 교수가 국세청장에 보임되기도 할 정도. 때문에 아예 장관급으로 격상시키자는 주장도 제기되어오기도 했다.

2. 역대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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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제3공화국 초대 이낙선(李洛善) 1966년 02월 28일 ~ 1969년 10월 21일
제4공화국 2대 오정근(吳定根) 1969년 10월 22일 ~ 1973년 03월 08일
3대 고재일(高在一) 1973년 03월 09일 ~ 1978년 12월 22일
4대 김수학(金壽鶴) 1978년 12월 26일 ~ 1982년 05월 20일
제5공화국 5대 안무혁(安武赫) 1982년 05월 21일 ~ 1987년 05월 26일
6대 성용욱(成鎔旭) 1987년 05월 27일 ~ 1988년 03월 04일
노태우 정부 7대 서영택(徐榮澤) 1988년 03월 05일 ~ 1991년 12월 20일
8대 추경석(秋敬錫) 1991년 12월 21일 ~ 1993년 03월 03일
문민정부 9대 1993년 03월 04일 ~ 1995년 12월 20일
10대 임채주(林采柱) 1995년 12월 21일 ~ 1998년 03월 08일
국민의 정부 11대 이건춘(李建春) 1998년 03월 09일 ~ 1999년 05월 23일
12대 안정남(安正男) 1999년 05월 26일 ~ 2001년 09월 07일
13대 손영래(孫永來) 2001년 09월 10일 ~ 2003년 03월 23일
참여정부 14대 이용섭(李庸燮) 2003년 03월 24일 ~ 2005년 03월 14일
15대 이주성(李周成) 2005년 03월 15일 ~ 2006년 06월 29일
16대 전군표(全君杓) 2006년 07월 18일 ~ 2007년 11월 07일
이명박 정부 17대 한상률(韓相律) 2007년 11월 30일 ~ 2009년 01월 19일
18대 백용호(白容鎬) 2009년 07월 16일 ~ 2010년 07월 16일
19대 이현동(李炫東) 2010년 08월 30일 ~ 2013년 03월 26일
박근혜 정부 20대 김덕중(金德中) 2013년 03월 27일 ~ 2014년 08월 19일
21대 임환수(林煥守) 2014년 08월 19일 ~ 2017년 06월 28일
문재인 정부 22대 한승희(韓昇熙) 2017년 06월 29일 ~ 2019년 06월 27일
23대 김현준(金鉉峻) 2019년 06월 28일 ~ 2020년 08월 21일
24대 김대지(金大智) 2020년 08월 21일 ~ 2022년 06월 13일
윤석열 정부 25대 김창기(金昌基) 2022년 06월 13일 ~ 현재

3. 관련 문서


[1] 보통 차관급 공무원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으나 국세청이 4대 권력기관인만큼 차관급 공무원인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를 받게 되었다. 이는 같은 차관급인 경찰청장도 마찬가지[2] 한국에서 4대 권력기관은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경찰청, 대한민국 검찰청, 국세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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