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20 02:43:24

국립제주호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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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제주호국원
國立濟州護國院
jeju National Cemetery
파일:정부상징.svg
전신 구 제주시 충혼묘지[1]
창설일 2021년 12월 8일
상급기관 국가보훈부
기능 국립묘지
원장 정영숙
전화번호 064-730-8470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558-73
홈페이지 공식사이트
파일:국립제주호국원.jpg
국립제주호국원

1. 개요2. 연혁3. 안장자
3.1. 독립유공자3.2. 군인
3.2.1. 육군
3.3. 경찰3.4. 소방3.5. 기타
4. 교통5. 기타

[clearfix]

1.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 또는 제주의 국립묘지.

2. 연혁

현재의 국립제주호국원은 제1묘역으로 편입된 구 제주시 충혼묘지를 그대로 둔 채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여 확장·승격한 것이기에 구 제주시 충혼묘지의 역사를 전사(前史)로서 표기한다.
  • 1953 북제주군 제주읍 건입리에 구 제주읍 충혼묘지 설치
  • 1955 제주읍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개칭(제주읍 충혼묘지 → 제주시 충혼묘지)
  • 1985.10 건입동의 도시개발로 노형동 아흔아홉골로 이전(현 국립제주호국원 제1묘역)
  • 2012.9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사업 실시계약 체결
  • 2012.12~2019.1 부지 매입 및 설계,인.허가 완료
  • 2019.11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사업 착공
  • 2021.12 개원

3. 안장자

국립제주호국원은 구 제주시 충혼묘지(현 제1묘역)를 확장·승격 시킨 것이기에 안장자 중에 구 제주시 충혼묘지 안장자가 섞여있다.

3.1. 독립유공자

  • 양남구 - 독립유공 제1호 신규 안장자.
  • 부덕량
  • 최정숙 - 여성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신규로 안장된 다른 독립유공자와 다르게 당초 구 제주시 충혼묘지에 안장되었다가 호국원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안장지가 제1묘역으로 편입되어 호국원 안장자가 되었다. 1993년 대통령표창 추서.
  • 한백흥 - 독립운동가이자 제주 4.3 사건 희생자. 조천만세운동의 주역중 하나로 4.3사건 당시 함덕리의 청년들을 총살하는 군경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함께 저지하던 송정옥과 같이 피살되었다. 아래에 배창아와는 다르게 4.3사건 당시의 전과가 없어 안장에 어려움이 없었다. 2018년 대통령표창 추서.
  • 배창아 - 이명은 배두봉. 독립운동가이자 제주 4.3 사건 희생자. 1932년 일본 오사카의 방직공장에서 조선인 여공을 해고한 것에 항의하며 파업하다가 징역 6월의 옥고를 치뤘고 1935년 5월 자신이 개강한 하귀리 야학회에서 항일 시위를 주도했다. 이후 1947년 제주 삼일절 발포 사건에 항의하는 군중 속에 있었다며 징역 8월의 옥고를 치뤘다. 이 전과가 문제가 되어 1948년 군경이 지식인들을 대거 색출할 때 같이 검거됐다가 같은 해 12월 23일 박성내에서 총살되었다. 2019년 건국포장에 추서되면서 안장의 기본조건은 갖춰줬으나 4.3 사건으로 인해 새겨진 전과로 인해 안장되지 못하다가 2022년 직권재심으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안장이 가능해졌다.[2] 본인은 총살 직후 시신이 소각되는 바람에 직접 안장되지 않았으나 2009년에 사망한 부인이 충혼당에 대신 안치되는 조건으로 안장자 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었다.

3.2. 군인

3.2.1. 육군

  • 송달선 육군 하사 - 국립제주호국원 제1호 신규 안장자. 개원식 당일 안장식이 거행되었다.

3.3. 경찰

  • 문형순 - 미서훈 독립운동가이자 6.25전쟁 참전유공자. 6차례 독립유공자 서훈심사에서 보류판정을 받았으나 2023년 6.25 전쟁 참전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어 참전유공자로 인정되었다. 유족이 없는 관계로 경찰청이 대리로 호국원에 안장을 신청하였고 2024년 3월 안장이 승인되어 5월 10일 오후 2시 안장식이 거행되었다. 이전 안장지는 제주시 오등동 평안도민회 공동묘지.

3.4. 소방

3.5. 기타

  • 강영석 - 전 한라일보 회장이자 4.19 혁명유공자. 민주유공 제1호 안장자이다.

4. 교통

5. 기타

  • 신규 안장자가 묻히는 제2묘역을 포함한 묘역들이 와비[3]를 세우는데 반면에 구 제주시 충혼묘지 권역인 제1묘역은 비석교체없이 충혼묘지시절에 세운 입비[4]을 그대로 사용한다.


[1] 현 국립제주호국원 제1묘역[2]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하나회 회원들의 국가묘지 안장을 막기 위한 세부조건 사항인 금고 2년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함에 발목잡힌 것이다.[3] 가로로 누워있는 비석[4] 세로로 세워져 있는 비석